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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8. 1. 28. 결정

국유재산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고 도로(농로)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8-8

요지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경정·공시하여야 하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녹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필지별 지가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년 1월 10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3,236,843,030원(2007.7.1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취소된 부분 제외)을 별첨 제1쟁점 녹지 61,626.9㎡는 2002년 내지 2005년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별첨 제2쟁점 도로 11,542.4㎡는 2003년 내지 2005년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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