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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8. 1. 28. 결정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의 묘지가 비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8-9

요지

청구인이 무연고묘에 대한 제사를 봉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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