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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6. 피청구인에게 ‘우측 발목 및 발 화상, 좌측 허벅지 흉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8년 5월경 부대원들과 함께 외박을 나갔다가 복귀하기 전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벅지에 흉터가 생겼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3항,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6.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9. 2. 27.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2019.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8. 29.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18. 5. 26.’, 상이원인은 ‘외박 중 교통사고로 수상’, 원상병명이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상세불명의 다발성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등 군 병상일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7. 3. 외과 입원기록지 - 2018. 5. 26. 오후 10시경 부대 외박 중 외부차량 교통사고 당함. 차 밑에 깔리면서 찰과상(복부, 양측 팔, 우측 하지), 화상(우측 발), (추정진단)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 2018. 9. 4. 입원간호기록지 - 저녁 외박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이 덮쳐 우측 다리 깔리며, 화상 입은 사람임 라. 제@@보병사단장의 2018. 9. 5.자 전공상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공상구분: 비전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8. 5. 26. 외박 중 동료들(5명)과 음주 후 근처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취기로 인해 외부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입구로 진입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에 충격을 받음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및 교육훈련 등의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군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2018. 5. 26. 오후 10시경 부대 외박 중 외부차량 교통사고를 당하여 찰과상(복부, 양측 팔, 우측 하지), 화상(우측 발)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속부대장이 작성한 전공상확인서상 외박 중 동료들(5명)과 음주 후 근처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취기로 인해 외부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입구로 진입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에 충격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및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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