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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9. 14. 결정

파이프서포트 안전인증기준 위반 여부

산업안전과-3956

요지

파이프서포트는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인 재사용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고 있어 전체 진폭을 줄여주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파이프서포트 외관에 부속자재를 삽입하는 것이 안전인증기준 등 위반인지

해석례 전문

안전인증 받은 파이프서포트의 안전인증기준(재료, 구조 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파이프서포트 외관에 부속자재를 삽입하는 것은 파이프 서포트 설치・사용 시 좌굴 방지 등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로 사료되므로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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