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9. 10. 결정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614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에 따라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함)을 들어야 하며, -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방식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용자의 문자메세지 발신번호가 제3자에 의한 도용이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의 문자 메시지 확인유무를 알 수 있어야 하는 등의 기술적 지원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 변경된 퇴직연금규약(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 근로자 과반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청취가 이루어졌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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