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년 3월 육군(사회복무요원)에 입대하여 2019년 2월 복무만료(소집해제)된 사람으로서,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21. 8.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허리 부위에 경미한 질환이 있었으나 이는 단순한 염좌 수준의 질환이었는데, 군 입대 후 신병교육훈련 시 허리에 반복적으로 외상이 가해져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시청 주민센터에서 로드킬 처리, 행사지원, 방역장비, 물탱크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척추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 L5 부위 신경근병증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상이가 급격히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육군 보통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도 ‘공상’으로 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의결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2021. 1. 29. 제출한 자료에서 군 복무 중 발생된 질환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군인사법 시행령」 [공상자분류기준표] ‘2-3-9’에 의거 해당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21. 10. 25.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17. 11. 2.’, 상이장소가 ‘부대’, 상이원인이 ‘불침번 근무 후 증상 발생’, 원상병명이 ‘상세불명의 요추간판 장애, 경추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이 2021. 11. 4.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17년 10월’, 상이장소가 ‘##사단 훈련소’, 상이원인이 ‘##사단 군사교육훈련 및 행정복지센터 직무수행으로 인한 악화’, 원상병명이 ‘추간판탈출증(L4-5)’, 상이경위가 ‘□□동 근무 당시 일일복무 상황부 대조 결과 추간판탈출증 관련된 진단 기록은 없고, 공무상 병가가 아닌 단순 병가 사용으로서의 혈압측정 및 장염 등의 처방전 및 진료확인서만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사단 의무근무대의 의무기록 중 2017. 11. 3.자 외래재진기록지상 ‘주관적 소견: 왼쪽 어깨, 우측 다리 통증 및 저림, 객관적 소견: 입소 전부터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었으나 특별히 검사해보지 않았고 입소하여 제식, 뜀걸음 및 훈련하고 무리한 이후 통증 있어 외진 원하여 내원’이라는 기록 이외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국군△△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11. 6.자 외래초진기록지 - 주증상: 후경추통, 좌측 어깨 통증 및 좌측 팔 저린감, 우측 둔부 통증 및 우하지 후방 저린감(발생시기: 4일 전) - 발병경위: 불침번 근무 후 증상 발생 - 진단명: 경추통 ○ 2017. 11. 7.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요추, 경추 MRI) - 요추: ① L4-5 경미한 돌출, 후방중심성, ② L5 척추분리증, 우측 - 경추: 경추만곡의 직선화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6. 3. 국군☆☆병원의 2017. 11. 7.자 영상자료(요추 MRI)에 대해 개별의학자문 실시한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 의뢰 - 2017. 11. 7. 촬영한 요추 MRI 판독상 확인되는 병명은 무엇인가요? - 급성 및 외상성 소견이 있나요? ▶ 자문 회신 - 입대 8개월경인 2017. 11. 7. MRI상 L4-5에 심한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4-5 중앙에서 우측으로 신경근 압박하는 디스크 돌출이 관찰됨 - 급성 및 외상성 소견은 없음 사.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1. 4. 9.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허리통증, 다리 저림 - 현병력: 허리통증 5년, 다리 저림 5년, 이벤트 없이 무던히 점차 아파온다. 치료는 침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받았으나 증상 지속 - 진단: (의증)신경근병증 동반한 퇴행성 디스크 질환 ○ 2021. 6. 2.자 영상의학판독지(요추 MRI, 요척수조영술, 요추 CT, 요추 X-ray) - L4-5 부위에 디스크 변성과 섬유륜 균열 보임 - 골 척주에 파괴성 병변 보이지 않음 - 척수와 건초낭 내에는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 결론: L4-5 디스크 변성 ○ 2021. 6. 3.자 수술기록지 - 수술후진단명: 퇴행성 디스크 질환, 요추 부위 - 수술명: 경피적 내시경 섬유륜성형술 및 수핵성형술[요추 4-5사이(우측)] - 수술소견: 디스크의 변성이 심하였음 아.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0. 1. 15.~2020. 1. 15.)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2012. 5. 23.부터 2012. 10. 24.까지 ‘요통, 요천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명으로 하여 총 14회 진료받았다. 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2.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경위: □□동 근무 당시 일일복무 상황부 대조 결과 추간판탈출증 관련된 진단 기록은 없음. 공무상 병가가 아닌 단순 병가 사용으로서의 혈압측정 및 장염 등의 처방전 및 진료확인서만 확인됨’ 기록으로, 청구인이 진술하는 상병경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2017. 11. 6.)상 ‘<주소>후경부통, 좌측 어깨 통증, 좌측 팔 저린감, 우측 둔부 통증과 후방 다리 저린 감각, 4일 전 발병, <현병력>불침번 근무 후 증상 발생’,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7. 11. 7.) 요추 MRI상 ‘L4-5 후방중심성, 경도 돌출’, ‘L5 척추분리증’ 기록 이외에 달리 추간판탈출증이 공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이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만한 정밀검사상 척추 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 총 14회 요추 부위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입대 전부터 요추 부위 관련 증상이 발현되었던 점, 국군☆☆병원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7. 11. 7.) 요추 MRI상 ‘경도’ 소견인 점, ◎◎◎병원 진단서(2021. 6. 2.)상 ‘병명: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요추 4-5번간’으로 L4-5에 퇴행성 소견 제시되고,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당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병원 의무기록상 ‘수술기록지: <수술후진단명>퇴행성 디스크 질환, 요추부위, <수술명> 경피적 내시경 섬유륜 성형술 및 수핵성형술(L4-5, 우측)/변성된 디스크 물질제거, 섬유륜성형술 시행’ 기록 확인되나, 이는 전역 후 28개월이 경과한 후 ‘수핵성형술’ 시행한 점만으로 군 직무수행 중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관련 자료상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할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및 이 사건 상이가 외상에 의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척추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6. 3. 국군☆☆병원의 2017. 11. 7.자 영상자료(요추 MRI)에 대해 개별의학자문을 실시한 결과 ‘급성 및 외상성 소견은 없음’이라고 회신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은 군 입대 약 5년 전인 2012. 5. 23.부터 2012. 10. 24.까지 ‘요통, 요천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명으로 하여 총 14회 진료 받은 기록 및 ◎◎◎병원의 2021. 4. 9.자 외래초진기록지상 ‘현병력: 허리통증 5년, 다리 저림 5년’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병변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군 입대 약 5년 전의 진료기록, 군 입대 후 약 8개월경인 2017. 11. 7.자 국군△△병원의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상 ‘요추: ① L4-5 경미한 돌출, 후방중심성, ② L5 척추분리증, 우측’이라는 기록 및 군 전역 후 약 28개월 후인 2021. 6. 2.자 ◎◎◎병원의 영상의학판독지상 ‘L4-5 부위에 디스크 변성과 섬유륜 균열 보임, 골 척주에 파괴성 병변 보이지 않음, 척수와 건초낭 내에는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결론: L4-5 디스크 변성’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요추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추간판탈출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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