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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9. 4. 결정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시기 개선

산업안전과-9777

해석례 전문

산업용 로봇(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로봇도 포함)에 대한 최초 검사를 ’18.12.31까지 받도록 한 것은 산업용 로봇 등에 대한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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