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4.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등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2.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허리와 관련된 질환이 전혀 없었고, 2006년 4월경 유격훈련 과정에서 낙상한 직후부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당시 허리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반복하여 외상의 누적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9. 22. 육군에 입대하여 2007. 9. 21.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21. 4.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등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국군○○병원의 진료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06. 3.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상기 환자 1달 전부터 요통 있어 내원함[진단명 (의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06. 4. 25.자 응급실기록지 - 금일 11시경 유격장에서 훈련 중 1.5m 통나무 위에 올라가려다가 떨어진 후 요통이 발현되어 응급 내원함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이 2021. 9. 23.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청구인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의 진료내역에는 ‘요추부위’와 관련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피청구인의 2021. 11. 15.자 국군○○병원 영상의학과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의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요추부위’ 영상자료 보관 유무를 확인코자 합니다. - 어깨부위, 발목부위의 X-ray 자료는 있으나, 요추부위는 따로 없습니다. 마. 피청구인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1.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음 - ○ 국군○○병원 응급간호기록지(2006. 4. 25.)상 ‘유격장에서 훈련 중 1.5m 통나무 위로 올라가려다가 떨어진 후 요통 발현되어 응급 내원함.’기록 확인되나, ○ 정밀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동 부상이 군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전역 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요추부위’ 진료내역이 없고, 최근 2021. 1. 13.∼2021. 5. 8.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척추협착, 요추부(△△정형외과의원, 4회, 4일) 기록 이외에 달리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밖의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바. 피청구인은 2021. 1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1. 12.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21. 청구인에게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등의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입대 전 허리와 관련된 질환이 전혀 없었고, 2006년 4월경 유격훈련 과정에서 낙상한 직후부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당시 허리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반복하여 외상의 누적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6. 4. 25.자 응급실기록지상 ‘금일 11시경 유격장에서 훈련 중 1.5m 통나무 위에 올라가려다가 떨어진 후 요통이 발현되어 응급 내원함’ 기록은 확인되나, 2006. 3.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상기 환자 1달 전부터 요통 있어 내원함[진단명 (의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이 발병일(2006년 4월경) 이전부터 지녀오던 병변이 군 복무 중 발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이 사건 상이가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외상성 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군 복무 이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요양급여내역에서도 ‘요추부위’와 관련된 진료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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