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 11. 육군에 입대하여 2012. 2. 1. 의병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신장무발생증(좌측)(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 좌측 발끝부터 발목까지 냉감 및 감각저하’(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1, 2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10.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추운 겨울에 훈련을 받던 중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냉감, 감각저하와 간혈적 통증이 발생하였고 몇 번 흡연을 해봤지만 이후 지금까지 흡연을 한 적이 없으며 부대에 계속 증상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0. 3. 11.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1년 1월 ○ 상이장소: 훈련소 ○ 상이원인: 복무 중(훈련도중) ○ 원상병명: 신장무발생증(좌측),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병, 폐쇄성 혈전혈관염(버거병),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상세불명의 통증, 과민성 혈관염 나. 제@@기계화 보병사단 @@@포병대대장이 발급한 2011. 11. 15.자 공무상병인증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혈관질환 ○ 발병일시: 2011년 1월경 ○ 발병장소: 훈련소 ○ 발병원인 및 경위: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도중 추운데 노출이 되어 다리 한쪽이 통증과 냉감을 느껴 동상인줄 알고 사단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고 사단의무대에서 수도병원에 진료를 받으라고 하였으며 수도병원에서 말초혈관질환과 레이노증후군 의증으로 판단되어 약 처방을 받고 대대 의무대에서 요양 중이었던 자임 다. 국군수도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진료기록지(2011. 1. 21.) - 주소: 추위에 노출되면 좌측 발이 차갑고 저림 - 발병일시: 1주 전 심해짐 - 현병력: 3년 전부터 조금씩 증상이 있었고 1주 전 신병교육대 입소 후 증상 심해짐 - 과거/사회력: 고등학교때 축구선수 좌측 무릎 연골 손상, 물참 - 진단명: (의증) 기타 명시된 말초 혈관 질환 ○ 입원기록지(2011. 11. 16.) - 과거/사회력: 흡연 1팩/6년, 2011년 2월부터 중단 - 진단명: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병(좌측) ○ 경과기록지(2012. 1. 3.) - 좌족 족부의 혈류량 감소는 수축성 동맥 질환, 경도에 의해서 레이노 증후군의 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간주됨 ○ 퇴원요약지(2012. 2. 1.) - CT: 좌측 신장 무발생증, 우측 신장은 정상 소견임 라.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진료기록지(2011. 9. 20.) - 진단명: (의증) 폐쇄성 혈전혈관염(버거병)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9.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의학정보에 따르면 신장 무발생증은 태아에게 신장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일측성 및 양측성으로 구분되고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음 ○ 레이노드 증후군은 동맥 벽의 수축으로 인해 손이나 발의 동맥이 좁아져서 손가락 또는 발가락에 제대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손가락이 발가락이 창백해지면서 감각이 없어지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며 절반 가량은 자가면역질환인 경피증, 류마티즘 관절염 혹은 버거병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고 이들은 유전되는 경향이 있으며 흡연을 하거나 추위에 노출되는 것, 냉동 물건을 다루는 것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 ○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상 ‘3년 전부터 조금씩 증상이 있었고 1주 전 신병교육대 입소 후 증상이 심해짐' 기록 확인되어 입대 전 증상이 확인되는 점, 입원기록지상 ‘흡연 1팩/6년, 2011년 2월부터 중단’ 기록 확인되어 레이노병 및 버거병의 주요 위험인자가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이 사건 질병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질병 1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에서 CT 검사 결과 이 사건 질병 1로 진단받았으나 의학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 1은 태아에게 신장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1이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1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 중 ‘이 사건 질병 1’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기간 중에 이 사건 질병 2로 진료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이 3년 전부터 조금씩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2가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의학정보에 따르면 흡연 등이 이 사건 질병 2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은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 2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2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 중 ‘이 사건 질병 2’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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