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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父)이고, 고인은 2011년 7월 육군에 입대하여 2012년 7월 사망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 18.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수차례 걸쳐 통원 및 약물치료를 해왔고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 과다복용으로 중독사하게 되었는데, ○○읍대장이 형식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담 후 조치사항은 없었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나. 2021. 11. 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 조사결과 고인은 읍대장과 선임병의 업무질책 및 업무스트레스 등의 주된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을 하였고, 이는 소속대 내부 부조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군□□병원 정신과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고인이 예전에도 자해를 했던 적이 많았다고 진술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병영생활 지도기록부상 훈련소 이후 상태 호전되어 읍대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기록이 다수 확인되고, 2012. 3. 19. 오전 집 화장실에서 왼쪽 손목을 면도날로 자해 후 정신이 들었고, 왜 그런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한 기록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군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해 현역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재분류 되었으며 고인이 군 복무생활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점을 느꼈다기보다는 퇴근 후 가정생활 등에서 불화 내지 불안 요인이 오히려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 진상규명위원회 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부는 고인이 군 복무로 인해 순직하였다며 2012년 11월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하여 2013. 4. 1. 국가유공자 등 요건비해당 처분을 하자, 고인의 부는 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9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기각’ 판결되었고,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2016년 1월 확정되었다. - 다 음 - ○ 처분의 경위 - 고인은 육군 제##보병사단 ***연대 *대대 ○○읍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23. 18:10경 소속대에서 집으로 퇴근한 후 우울증치료약을 과다 복용한 후 취침하였고 2012. 7. 24. 아침에 고열 및 마비증세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고인의 어머니가 발견하여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다음날 심폐정지로 사망함 ○ 인정사실 - 고인은 현역으로 군 입대 직후 신병교육대대에서 교육 중 대인기피 및 우울증 증세가 의심되어 2011. 8. 3. 국군□□통합병원 정신과에 최초 내원 ‘적응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아 우울증약을 처방받음 - 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현역에서 전역됨과 동시에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었음. 이에 2011. 8. 30.부터 ○○읍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출퇴근 생활함 - 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다시 병적인 증세가 악화되었고 2주 간격 정도로 국군□□병원 정신과에 내원하면서 치료를 계속 받아옴(별지 1, 2) - 고인은 2012년 3월 초경 집에서 손목을 그어 자해시도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무렵 대대에서도 현역부적합 심의 신청 예정자로 고인을 선정한 후 조기전역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 바 있음 - 육군참모총장은 2012. 12. 31.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은 ‘일반사망’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송부함. 전공상심사표에는 ‘입대 전부터 겪던 우울증 및 대인기피 증세로 인하여 입대 후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러한 복무 부적응과 개인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퇴근 후 자유의지에 따라 우울증 약을 복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사망‘으로 의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 -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ㆍ고인은 단순우울증이라기보다는 우울증상과 더불어 회피성 성격 특성, 과거 만성 정신 외상의 반복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있어 정서적, 충동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2012. 3. 23.자 기록에 의하면 ‘예전에도 자해를 했던 적이 많다’고 되어 있음). 이처럼 만성적인 상처경험, 인내력 저하, 성격취약성 등을 동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질환만 있는 경우보다 자살, 자해 등의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 ㆍ고인은 대인관계에 대처해나가고 적응하는 부분에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성향의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단체생활을 힘겨워하기 때문에 군 생활에서 분노나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군 생활에서 인정받거나 잘하지 못한다는 느낌에 낮은 자존감이 더욱 자극되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판단 -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ㆍ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하다가 그러한 직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① 고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등 입대 이전부터 대인기피, 자신감 결여,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상당히 오랜 기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인은 입대 직후부터 위와 같은 정신적 취약성이 문제가 되어 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현역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재분류 되었던 점, ③ 고인이 군 복무생활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점을 느꼈다기보다는 퇴근 후 가정생활 등에서 불화 내지 불안 요인이 오히려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정신질환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을 하던 중 그러한 직무수행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국군□□병원 정신과 외래환자진료기록지(별지 1) - 2011. 8. 3.: 훈련소 2주차. 고1때 자퇴. 대인기피증(발생:중학교), 중학교 때 왕따, 기분이 갑자기 다운될 때가 있음 - 2011. 8. 23.: 약 먹고 좋아졌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림. 약을 계속 먹고 싶음 - 2011. 9. 27.: 자대배치, 선임들이 잘해준다. 추후 증상 재발생시 병원 재방문 권고함 - 2012. 1. 10.: 지난주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 기분변화가 심함. 당시에 그냥 좋아졌다고 한 것이라 함. 병사 멘토 지정하여 면밀 관찰할 것 권고함. 24시간 관리할 것을 부대 간부에게 당부함 - 2012. 1. 27.: 가족들과 있으면 오히려 불편.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자라서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음. 자살 시도도 할 뻔했음 - 2012. 2. 10.: 옛날 생각들이 나면 잠도 못자고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힘듦. 업무를 하다가도 갑자기 힘들어질 때가 있어서 울기도 함. 중학교 때부터 안 좋은 생각들을 했는데 기복이 있는 편으로 일 년 내내 그렇지는 않음. 안 좋아지면 3주일까지 안 좋아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그랬음. 이번처럼 한 달 동안 안 좋은 것은 처음임. 대인 기피는 전보다 나아져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도 못 걸었던 것이 지금은 말도 걸고 고개를 들고 다니기도 함. - 2012. 2. 29.: 옛날에 안 좋았던 일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름. 우울감. 좋아진 것은 없었으나 진료실에 간부가 같이 들어와서 좋다고 이야기 했다고 함. 주중에는 괜찮은데 주말에는 자살에 대한 충동이 들 때가 있다고 함. 손목을 긋거나 하는 등의 충동이 들 때가 있음. - 2012. 3. 23.: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음. 손목을 긋고 나니까 후회가 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림. 부와의 관계에서 마찰이 많고 크로닉하게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하였음. 예전에도 자해를 했던 적이 많음. 동대 간부에게 부대관리조치 권유함 - 2012. 4. 13.: 죽고 싶은 마음은 여전함 ○ 병영생활지도기록부(별지 2) - 2011. 8. 6.: 우울증, 대인기피로 인한 중대 관심 인원임 - 2011 8. 29.(읍대전입면담): 중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 경험. 대인기피증 및 우울증, 외부활동 기피에 따른 비만, 부모가 특정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부친의 재혼으로 나이 차가 많은 이복형제 관계가 좋지 않음 - 2011. 8. 30.(읍대전입면담): 면담간 상당히 불안해하는 증상 - 2011. 9. 5.: 아직까지 면담간 손을 비비는 등 불안한 증상 보임 - 2011. 9. 27.: 수도병원 정신과 진료 실시. 훈련병 시절에 비해 상당히 호전되었음 - 2012. 1. 9.: 우울증 증세 악화. 퇴근 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지 못한(자살 등) 생각 등이 자주 든다고 함 - 2012. 1. 10.: □□병원 정신과 진료. 조제약 2주분 처방. 심리치료와 병행하여 집안 치료프로그램 실시 - 2012. 2. 29.: 2주 분량 처방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있음. 면담 시 불안한 증세를 조금 보이나 읍대 생활은 비교적 잘 하고 있음 - 2012. 3. 20.: 전날 오전 집 화장실에서 왼쪽 손목을 면도날로 자해 - 2012. 5. 15.: 본인이 읍대 제일 선임병이라 조금 부담된다고 함. 기타 가정이나 읍대 생활은 문제없다고 함 - 2012. 6. 1.: .비전캠프기간 아주 재미있고 즐거웠다고 함. 읍대 업무나 생활은 문제없으나 본인의 의지가 점점 약해진다고 하며 본인은 부적격 처리라도 좋으니 조기 군 전역을 희망함. 어려움에 처하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손을 떨거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등 불안증세 보임 - 2012. 6. 30.: 상하급자와의 업무마찰이나 생활 등은 불편 없다고 하나 개인 심리적인 요소나 퇴근 후 가정에서는 매우 불편하다고 함. 군 생활을 기피하려는 의도도 보이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함(지독한 내성적 성격), 관리 매우 힘듦 - 2012. 7. 20.: 읍대장이 직접 인솔하여 □□병원 정신과 진료 3주 분량 약 처방(마약성분 포함). 끝. 나. 진상규명위원회는 2021. 10.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ㆍ악화 및 부대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상규명을 하였다. - 다 음 - ○ 주문   1. 고인은 군 복무 중 읍대장 및 선임병의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악화 및 부대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   2. 국방부장관에게 고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한다. ○ 사실판단 - 1) 고인이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지 여부 ㆍ후임병 L은 고인이 대인기피증이 심해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하자 선임병이었던 S 등이 짜증을 냈던 사실은 있으나 욕설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음. 읍대장이었던 J는 고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질책하지는 않았고 업무를 지시한 사항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근무자를 모두 집합시켜 놓고 언성을 높이며 질책을 했다고 진술함 ㆍ고인의 신병교육대 동기병 C는 고인이 자대 배치를 받은 후 거의 매주 토요일에 만났으며, 신병 때는 만날 때마다 ‘힘들다’고 했고 읍대장과 선임병들이 업무적인 이유로 질책이 심하다고 말했다는 진술임 ㆍ고인의 후임병 K는 선임병의 질책은 보지 못하였고 읍대장은 독려를 했으며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 읍대장이 고인에게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고인이 대답하지 않자 읍대장이 다시 ‘왜 답변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계속해서 대답하지 않아 읍대장실로 불려가 면담을 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읍대장이 질책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ㆍ고인의 선임병 S는 고인에게 업무를 가르치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 질책했고 민원접수, 전화응대 등 모든 업무를 힘들어하고 회피하여 질책했었다고 진술함 ㆍ고인의 소속대 읍대장 J는 고인이 평소 질문에 답하지 않고 항상 움츠리고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대답해라’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그런 행위가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인이 약물을 복용하기 전인 마지막 근무 날 고인에게 ‘컴퓨터 앞에서 뭐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읍대장실로 데려가 질책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2) 군 복무 중 정신질환 발현 및 악화여부 ㆍ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한바, 입대일 이전 정신과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ㆍ고인의 후임병 L은 고인이 대인기피증이 심하여 읍대장이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민원인 응대도 제대로 하지 못했음. 특히 선임병인 S가 전역 이후 고인이 분대장이 되면서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스트레스가 심했고 그런 이유로 정신질환이 악화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함 ㆍ고인의 소속대 읍대장 J는 고인이 소속대 전입 이후 □□병원 정신과에서 2-3주에 한 번씩 진료를 받아 정신질환이 좋아졌고 2012년 3월경에 자해를 시도했지만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함 ㆍ2012. 3. 23. 국군□□병원 정신과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내용에 의하면 ‘대인 관계상의 부적응 및 충동적 행동, 자해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외래치료 및 약물투여 중이나 치료 기간에 비해 호전 정도가 미미한 상태로 단기간 내에 복무 적응능력 회복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현장 지휘 판단에 따른 각종 행정조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ㆍ진술 및 □□병원 진단서 내용으로 보아 고인이 소속대 전입 이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3)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망 여부 ㆍ약물에 의한 중독사로 사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4) 부대관리 소홀 여부 ㆍ고인은 자대 배치 이후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조기 전역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특히 2012. 3. 19.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 청원휴가를 득한 바도 있으나 소속대에서는 고인의 자해 흔적을 확인해 봤다거나 병원 진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국군수도병원 진료만을 며칠 후에 계획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함. 소속대의 대처와 관리가 상당히 안이하였다고 볼 수 있음 - 5) 군 복무와 고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여부 ㆍ고인은 C에게 읍대장 및 선임병들의 질책으로부터 괴롭다고 말했던 점, L은 고인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질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읍대장 J로부터 고인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고 퇴근한 날 저녁 자택에서 약물을 복용한 후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사망한 점 등이 확인됨 ㆍ따라서 고인은 입대 이후 정신질환이 발현되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자대 전입 이후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업무처리를 하지 못해 받은 스트레스와 읍대장 및 선임병 등의 질책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고인의 자해 사망은 읍대장 및 선임병의 질책과 정신질환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종합판단 - 고인이 소속대 전입 이후 신병교육대 동기인 C에게 읍대장과 선임병들이 업무적인 질책이 심하다고 하소연했던 점, 자해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대에서 □□병원 진료 이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신상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점 등 업무와 이에 따른 질책이 정신질환 악화로 이어져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됨 다. 육군참모총장의 2012. 12. 31.자 사망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2012. 7. 25. 경기 ◎◎◎지구에서 일반사망하였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2.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전단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전단의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국군□□병원 정신과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중학교 때 왕따, 대인기피증 때문에 고1때 자퇴, 부모님도 비슷하다. 죽겠다. 가족들과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다. 가족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자라서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부와의 관계에서 마찰이 많고 크로닉하게 외상을 많이 경험하였다. 예전에도 자해를 했던 적이 많다.’ 등 대부분 개인적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됨 ○ 병영생활 지도기록부 면담내용에도 고인은 신교대 훈련소 이후 상태 호전되어 지속적으로 읍대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기록 다수 확인되고 2012. 3. 19. 오전 집 화장실에서 왼쪽 손목을 면도날로 자해, 아침 기상 후 갑자기 우울한 증세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손목을 자해 후 정신이 들었고 왜 그런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한 기록 확인됨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서상 2015. 9. 23. 고인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기각‘된 점 ○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재해사망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은 자해사망과 관련하여,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등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 사망확인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서상 고인의 정신질환이 군 직무수행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어서 고인의 죽음과 군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 진상규명위원회는 2021. 10. 25.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이에 따른 질책, 신상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자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진상규명결정을 하였으나, 위 진상규명결정과정에서 2015년 9월 의정부지방법원 및 2015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외에 추가적인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은 고인 사망 후 참고인 등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서 고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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