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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수 동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4. 1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 공사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여, **육군병원에서 좌수 제2, 3수지를 절단하였고, 제대 이후 좌수 제4, 5수지 또한 상태가 악화되어 절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의 수상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4조의5, 제8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년 9월 육군에 입대하여 1966년 4월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1. 1. 9.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원상병명: 공란 ○ 상이원인: 복무 중 ○ 현상병명: 좌수 동상 ○ 상이경위 - 의무기록: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 육군기정단 기록관리계획과 회신문에 의거 - 거주표 및 인사명령철 · 사특(병)23호, 2사**연대에서 12외과병원으로 입원 / 공상 / 1964. 2. 24. · 2외병특(병)30호, 12외과병원에서 2야전병원으로 전원 / 공상 / 1964. 2. 28. · 2야병특(병)31호, 2야전병원에서 121후송병원으로 전원 / 공상 / 1964. 3. 4. · 121후병특(병)22호, 121후송병원에서 **야전병원으로 전원 / 1964. 3. 20. · **병특(병)56호, **육군병원에서 퇴원 / 1964. 6. 3. · 특명(병)1**호, 중앙보충대로부터 *** 보충대로 전속 / 1964. 6. 6. 다. 경상북도 ○○시에 있는 □□□□의료원 의사 J가 2000. 8. 24.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추정): 좌수부 동상후유증(수지절단 근위축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마비 수지굴곡구축 및 변형) ○ 향후치료의견: 제이 제삼수지 절단상태이며 일 사 오수지 굴곡구축 및 신경마비로 인한 근위축이 심함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2021. 3. 16. ‘신청상이의 군 공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음’을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4.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조사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인우보증인 이△△ - 군 입대 이전 청구인의 양 손은 정상이었음 - 군 제대 이후 만나서 보니 손가락에 피가 나고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기억나는데, 최전방 근무 중 동상에 걸렸다고 함 - 청구인 형이 군 장교였는데, 의병제대를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긴 했음 - 군 제대 이후 **공단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상자 포장 등 단순노무였다고 함 ○ 인우보증인 이☆☆ - 군 입대 이전 청구인과 함께 산에 나무하러 다니는 등 청구인의 양 손 모두 정상이었음 - 청구인 군 제대 직후에는 청구인과 같은 또래도 아니고 잘 만날 일도 없고 그랬는데, 군대에서 손이 다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음 - 청구인은 군 제대 이후 농사일을 했고, 어쩌다 논에서 만나면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 다친 부위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군대에서 다쳤다고만 들었음 - 청구인이 손을 다쳐 직장 구하기 힘들다고 하여 청구인을 **공단에 소개해주었는데, 손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관뒀다 함 바. 국군수도병원 외과 의사 2인이 외상학회지 제28집제3호에 발표한 ‘동상의 임상적 분석’에 따르면, 2009. 9. 1.부터 2014. 4. 30.까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동상 환자 84명 중 동상의 원인은 ‘동계훈련, 야영, 근무, 제설작업’이 전체의 94%를 차지하였고, 수상 후 7일 이내 전문의 치료가 시행된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고,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판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하였고, 또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군 복무 중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청구인이 어떤 경위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공상’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명확하고,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입·퇴원 시기 및 기간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여 절단수술 등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경우 그 진료 시기 및 기간으로 봄에 무리가 없는 점, 인우보증서의 기재도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군 복무 중 동상질환의 대부분이 군 공무관련성이 있고 제때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 사건 상이의 병인적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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