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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1253 재결일자 2017. 11. 21. 재결결과 1. 일부인용 2. 기각 청구인은 1984. 1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6. 8.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추간판탈출증 C3-4, 경추 신경손상’의 상이를 입고 사지가 마비되었다며, 2016. 10.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3. 15. 청구인에게 ‘경추간판탈출증 C3-4’은 재해부상공무원 요건 상이에는 해당하나, 공상공무원 요건 상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추 신경손상’은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 상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 1. 31. 오전 10시경 제○군지사 ○○○○대대에서 사격장 확장작업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2m 높이의 언덕에서 넘어져 ‘경추간판탈출증 C3-4, 경추 신경손상’의 상이를 입고 사지가 마비되었는바,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추간판탈출증 C3-4’은 공상공무원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추 신경손상’은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 상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를 말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1984. 1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2. 27.부터 2012. 8. 28.까지 제○○탄약대대 탄약정비반장으로 복무하다가 2016. 6. 8. 퇴직한 사실, 청구인이 2012. 1. 31. 제○○탄약대대 영내 영점사격장에서 사선확장 작업을 하던 중 약 2m 높이의 언 흙더미에서 실족하여 ‘경추간판탈출증 C3-4’의 상이를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군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즉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등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추간판탈출증 C3-4’가 공상공무원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공무원이 입은 상이가 공상공무원 내지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1984. 1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2. 27.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1. 31.까지 사지마비 등의 증상 없이 제○○탄약대대 탄약정비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1. 31. 제○○탄약대대 영내 영점사격장에서 사선확장 작업을 하던 중 약 2m 높이의 언 흙더미에서 실족하여 낙상한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지마비의 증상을 보이자 ○○대학교 ○○○○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다가 ○○○○병원으로 전원된 사실, ○○대학교 ○○○○병원 의사 조○○는 청구인을 ‘제3-4경추간판 탈출증, 경부척수손상’이라고 진단한 사실, ○○○○병원 의사 김○○은 청구인을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이라고 진단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청구인이 경추에 받은 충격은 비록 경추가 골절될 정도의 것은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경추간판탈출증이 급격히 악화될 정도의 강한 충격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수상 당시까지는 탄약정비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사지마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 점, 청구인은 2009.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1. 31. 이전까지는 ‘경추 신경손상’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의뢰한 의학자문회신에는 ‘경추 신경손상이’이 ‘경추간판탈출증 C3-4’의 단순한 후유증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한 반면, ○○대학교 ○○○○병원 의사 조○○는 ‘제3-4경추간판 탈출증’과 ‘경부척수손상’을 별도로 진단하고 있고, ○○○○병원 의사 김○○ 역시 청구인을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추 신경손상’을 별도의 진단명이 아닌 ‘경추간판탈출증 C3-4’의 단순한 증상 내지 후유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추 신경손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추 신경손상’이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 상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1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6. 8.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2. 1. 31. 오전 10시경 제○군지사 ○○○○대대에서 사격장 확장작업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2m 높이의 언덕에서 넘어져 ‘경추간판탈출증 C3-4, 경추 신경손상’의 상이를 입고 사지가 마비되었다며, 2016. 10.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3. 15. 청구인에게 ‘경추간판탈출증 C3-4’은 재해부상공무원 요건 상이에는 해당하나, 공상공무원 요건 상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추 신경손상’은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 상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1. 31. 오전 10시경 제○군지사 ○○○○대대에서 사격장 확장작업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2m 높이의 언덕에서 넘어져 ‘경추간판탈출증 C3-4, 경추 신경손상’의 상이를 입고 사지가 마비되었는바,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추간판탈출증 C3-4’은 공상공무원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추 신경손상’은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 상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1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1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6. 8.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추간판탈출증 C3-4, 경추 신경손상’의 상이를 입고 사지가 마비되었다며, 2016. 10.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2016. 7. 12.자 군경력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41759"> - 다 음 - ┌──────────────────────────────────────┐ │근무경력 │ ├─────────────┬───────────────┬────────┤ │근무기간 │근무처 │직무 │ ├─────────────┼───────────────┼────────┤ │1984.11.01. ~ 1984.11.01. │○군지사 │탄약정비군무기원│ ├─────────────┼───────────────┼────────┤ │1984.11.01. ~ 1999.06.30. │○○대대○○○중대 │탄약정비원 │ ├─────────────┼───────────────┼────────┤ │1999.07.01. ~ 2003.10.09. │○군수○○탄약○○○중 │탄약보급원 │ ├─────────────┼───────────────┼────────┤ │2003.10.10. ~ 2005.02.27. │○군수○○탄약○○○중정비소대│탄약정비원 │ ├─────────────┼───────────────┼────────┤ │2005.02.28. ~ 2007.02.21. │○군수○○탄약대대운영과 │탄약보급사 │ ├─────────────┼───────────────┼────────┤ │2007.02.22. ~ 2009.02.26. │○군수○○탄약대대처리반 │탄약처리사 │ ├─────────────┼───────────────┼────────┤ │2009.02.27. ~ 2012.08.28. │○군지사 ○○탄약대대 │정비반장 │ │ │○○○탄약중대 탄약정비반 │ │ └─────────────┴───────────────┴────────┘ </img> 다.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2016. 12. 22.자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 2012. 1. 31. ○ 상이장소 : 부대내 ○ 상이원인 : 작업중 ○ 원상병명 : 3번 경추 신경부 손상 ○ 현상병명 : 경추간판탈출증 C3-4, 경추 신경손상 라. 제○○탄약대대장이 작성한 2012. 2. 1.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 2012. 1. 31. 10:30 ○ 발병장소 : ○○시 ○○면 ○○리 주둔지 ○ 병명 : 3번 경추 신경부 손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정비반장으로 보직되어 임무수행중인 자로 2012. 1. 31. 10:30경 대대영내 영점사격장에서 사격장 사선확장 작업중 실족하여 낙상하면서 우측 두부 충격으로 쓰러졌으며, 함께 작업현장 감독중이던 준위 정○○이 ○○소방서로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MRI 촬영결과 3번 경추 신경부 손상진단을 받았으며, 서울 ○○○○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 치료중임. 마. 헌병대 참고보고서(2012. 2. 1.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개요 - ○군지사 ○○탄약대대 6급 군무원이 영내 영점사격장 사선 확장작업 감독중, 발을 헛디뎌 약 2m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돌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 신경부 손상 등으로 민간병원 후송치료중임. - 일시 : 2012. 1. 21. 10:30경 - 장소 : 강원도 ○○시 ○○리 소재 소속대 영내 영점사격장 - 사고자 : 제○군지사 ○○탄약대대 ○중대(정비반장) 6급 이○○ “중상” ○ 내용 - 사고자는 2012. 1. 31. 09:00경 준위 정○○ 등 6명과 함께 영내 영점사격장에서 사선 평탄 등 확장작업(4개 사로→6개 사로) 감독을 하던 중. - 10:30경 약 2m 높이의 흙더미 위에서 발을 헛디디며 뒤로 굴러 떨어지면서 돌에 머리를 부딪혀 3번 경추손상 등으로 ○○대 ○○○○병원 경유 17:20경 서울 ○○ 소재 ‘○○○○병원’ 후송, 입원치료중임. - 목격자 일병 김○○ 등 6명에 의하면 “사고자와 2~3m 떨어진 위치에 있었는데 사고자가 흙더미 위에서 뒤쪽으로 한걸음 내딛는 순간 발을 헛디뎌 몸이 앞으로 틀어지고 뒤로 넘어졌고, 흙더미에 묻혀있는 돌에 머리를 부딪혀 오른쪽 눈썹 위에서 피가 났었다” 함. - 1. 31. 14:00~16:30 목격자 일병 김○○ 등 2명과 함께 현장 확인결과, 사고장소는 흙과 돌이 얼어있는 상태(약 45도)로 쌓여 있어 발을 헛디딜 경우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으로 목격자 상황재연 및 바위에 묻은 혈흔위치 등으로 보아 실족으로 판단됨.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작성한 2012. 5. 1.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41765"> - 다 음 - ○ 급여기간 : 2009. 1. ~ 2012. 5. ┌──────┬─────────────────┐ │급여개시일 │요양기관명 │ ├──────┴───────────┬─────┤ │상병명 │입내원일수│ ├──────┬───────────┴─────┤ │2012. 1. 31.│○○대학부속○○○○병원 │ ├──────┴───────────┬─────┤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1 │ ├──────┬───────────┴─────┤ │2012. 1. 31.│○○○○병원 │ ├──────┴───────────┬─────┤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골절(폐쇄성) │49 │ └──────────────────┴─────┘ </img> 사.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 2012. 1. 31. 10:34 - 현장도착 : 2012. 1. 31. 10:42 - 구급대원 평가 소견 : 안면부 찰과상 열상, 상·하지 마지 ○ 응급센터 진료기록 - C.C. : all ext paralysis · Onset, recent : 2012. 1. 31. 10:30 · Mode : f/d - PI : 작업도중 2.5M 높이에서 떨어짐. 이후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 내원함. LOC/H/D/N/V (+/-/-/-/-) pupil 3/3 intact M/S alert T2까지 sensory (+) - Impression : Fracture of cervical spine NOS, part unspecified, Closed ○ 응급실경과기록지 - Subjective Data · C/C : Quadriparesis Quadriplegia o) 2012. 1. 31. 10:30 m) 2.5m fall down · PMHx : All denial · P/I : underlying disease 없던 환자로 내원 당일 오전 10시반경 2.5m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한 Quadriplegia를 주소로 ER visit. - Objective Data · V/S : 80/40-58-18-35.0 · N/Ex : Alert mentality · motor : Both elbow flextion GⅢ (이하 plegia) · sensory : T3 이하로 Anesthesia · Bulvocarvenous reflex (-) - Assessment/Impression · C3-4 spinal cord injury · C3/4 traumatic HNP ○ 검사결과보고서 - C SPINE MRI & CT-3D · Disc protrusion, C3-4, central with spinal stenosis · T2 increased signal in cervical cord bilaterally [left > right] ⇒ Compressive myelopathy · No remarkable finding in bone marrow Others, unremarkable 아. ○○○○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진기록(응급실) - 주증상 : Fall down - 현병력 : #1 HTN 내원일 10시 30분경 2m fall down하며 발생한 quadriplegia로 춘천○○대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C3-4 spinal cord injury 소견 확인되었고, 본원 진료 원하여 ER 내원 quadriplegia(+) motor : both elbow flexion GⅢ 이하로 plegia sensory : T3 이하로 anesthesia steroid megadose Tx. 후 maintain dose 유지 - 이학적 검사소견 : Acute ill looking - Impression : Spinal cord injury ○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 - 검사일자 : 2012. 2. 1. - 임상소견 : C-spine fx and dislocation - History : falldown on 2012. 1. 31., quadriplegia - Findings : No definite cervical fracture Disk extrusion with upward extension causing central canal and right neural foraminal stenosis at C3-4. Associated with focal high signal intensity lesion in C3-4. ⇒ traumatic ruptured disk with compressive cervical myelopathy. Degenerative spondylosis of C-spine, anterior bony spur at C5-C6. 자. ○○대학교 ○○○○병원 의사 조○○이 작성한 2012. 6. 12.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종진단 : 제3-4경추간판 탈출증, 경부척수손상 ○ 국제질병 분류번호 : M501, S141 ○ 향후 치료 의견 - 상기일 추락사고로 인한 사지마비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 후 타 병원으로 전원되었던 환자로 내원당시 촬영한 경추부 MRI 소견상 상병으로 진단되었던 환자임. 차. ○○○○병원 의사 김○○이 작성한 2012. 3. 2.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명(임상적) :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상병코드 : S141 ○ 발병일 : 2012. 1. 31. ○ 진단일 : 2012. 1. 31. ○ 향후 치료 의견 - 상병 발생하여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 받았으며 현재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에 대하여 재활 치료 중임. 추후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 관찰 요함. 카. 보훈심사위원회가 2017. 2. 16. 청구인의 ‘경추간판탈출증 C3-4, 경추 신경손상’에 대하여 의뢰한 의학자문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상당일인 2012. 1. 31. 촬영 경추 MRI 상 C2-3부터 C6-7까지 심한 Disc SI 저하가 있고 C3-4 중앙에서 우측으로 Disc 파열되어 유리체 상·하로 이동되며 척수(경수) 압박하는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기존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Disc가 사고로 파열된 것으로 추정되나, 척추 부위에 골절 또는 출혈 등의 외상성 소견은 없음. 타.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3.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추간판탈출증 C3-4’은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는 해당하나, 공상군경 요건 상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추 신경손상’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추간판탈출증 C3-4, 경부척수손상’은 외상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척추골절, 연조직 손상, 미세출혈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경부척수손상’은 디스크 파열에 따른 손상이며,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인 점을 고려할 때,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추간판탈출증 C3-4’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함. ○ ‘경부척수손상’은 디스크 파열에 따른 손상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 또는 후유증으로 보여져 별도의 진단명(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공무원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경추간판탈출증 C3-4’가 공상공무원 요건 상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를 말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1984. 1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2. 27.부터 2012. 8. 28.까지 제○○탄약대대 탄약정비반장으로 복무하다가 2016. 6. 8. 퇴직한 사실, 청구인이 2012. 1. 31. 제○○탄약대대 영내 영점사격장에서 사선확장 작업을 하던 중 약 2m 높이의 언 흙더미에서 실족하여 ‘경추간판탈출증 C3-4’의 상이를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군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즉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등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추간판탈출증 C3-4’가 공상공무원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경추 신경손상’이 공상공무원 내지 재해부상공무원 요건 상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이 입은 상이가 공상공무원 내지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인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누23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1984. 1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2. 27.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1. 31.까지 사지마비 등의 증상 없이 제○○탄약대대 탄약정비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1. 31. 제○○탄약대대 영내 영점사격장에서 사선확장 작업을 하던 중 약 2m 높이의 언 흙더미에서 실족하여 낙상한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지마비의 증상을 보이자 ○○대학교 ○○○○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다가 ○○○○병원으로 전원된 사실, ○○대학교 ○○○○병원 의사 조○○는 청구인을 ‘제3-4경추간판 탈출증, 경부척수손상’이라고 진단한 사실, ○○○○병원 의사 김○○은 청구인을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이라고 진단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청구인이 경추에 받은 충격은 비록 경추가 골절될 정도의 것은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경추간판탈출증이 급격히 악화될 정도의 강한 충격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수상 당시까지는 탄약정비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사지마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 점, 청구인은 2009.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1. 31. 이전까지는 ‘경추 신경손상’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의뢰한 의학자문회신에는 ‘경추 신경손상이’이 ‘경추간판탈출증 C3-4’의 단순한 후유증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한 반면, ○○대학교 ○○○○병원 의사 조○○는 ‘제3-4경추간판 탈출증’과 ‘경부척수손상’을 별도로 진단하고 있고, ○○○○병원 의사 김○○ 역시 청구인을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추 신경손상’을 별도의 진단명이 아닌 ‘경추간판탈출증 C3-4’의 단순한 증상 내지 후유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추 신경손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추 신경손상’이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 상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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