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76. 8. 20. 육군에 임관하여 2005. 9. 30. 전역(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서, ‘왼쪽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왼쪽눈동자 기능이상, 감각이상과 통증, 이마변색등’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사건 처분 1)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 사건 처분 2)을 하였다. 청구인은 야간 해안 순찰 중 낙상사고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며 소속기관 및 병원 기록상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추가 자료 없이는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되기 어렵고, 국군수도병원 협의진료기록지 및 ○○대학교병원 진단서에 기재된 부상 경위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 심의ㆍ의결 결과 및 기존 행정심판 기각재결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6. 8. 20. 육군에 임관하여 2005. 9. 30. 전역(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서, ‘왼쪽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왼쪽눈동자 기능이상, 감각이상과 통증, 이마변색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7. 7.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1.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17. 12.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6. 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7. 2. 18. 해안경계근무 작전 중 야간에 해안 순찰을 하다가 무월광이었던 관계로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고 당시 같이 복무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에서 공상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군수도병원 의무기록에 상이 사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대학교병원 진단서에도 위 사실을 입증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민원 전공상 심사의결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8. 20. 육군에 임관하여 2005. 9. 30. 전역(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5. 7.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2.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3. 3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5.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가.항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1977. 2. 18. 해안경계근무 작전 중 야간에 해안 순찰을 하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않았고,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진료기록도 확인할 수 없어 1977년 당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 및 상이 정도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점, 2005. 6. 1.자 국군수도병원 협의진료기록지 및 2016. 1. 12.자 ○○대학교병원 진단서에 기재된 부상경위는 객관적인 기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상군경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위임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육군 보통 전공상 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두부손상을 공상으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판결 참조), 육군 ○○사단 ○○사단장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부상경위에 대한 진위 여부는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동 확인서가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7. 7.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17. 8. 7.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상이장소: 1977 / 부대 내 ○ 상이원인: 훈련 중 ○ 원상병명: 좌측안면, 두피감각이상, Fracture of zygomatic arch fracture open, issu of medical certificate, Other fracture of malar and maxillary bones, closed ○ 현상병명 : 왼쪽눈위 돌출뼈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왼쪽눈동자 기능이상, 감각이상과 통증, 이마변색 등 ○ 상이경위 - 외래진료기록 : 수도병원 신경과(2015. 6. 24.), 신경외과(2015. 5. 28.), 안과(2015. 8. 24.), 성형외과(2015. 6. 24.) - 병상일지 : 수도병원 정형외과(요추염좌, 2005. 5. 26. ~ 6. 3.) 마. 국군수도병원 및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수도병원 병상일지 표지 - 징집등급 : 1급 / 입소등급 : 1급 ○ 국군수도병원 2005. 5. 30.자 협의진료기록지 [의뢰내용(정형외과)] - 이전 골절(?) 후 두통호소 ○ 국군수도병원 2005. 6. 1.자 협의진료기록지 [실시내용(신경외과)] - 월요일 허리를 삐끗하였다. 지난주 목요일 입원하였다. 28년 전에 해안에서 추락하였다. 좌측 안와 상부 부딪혔었다. 좌측 두피의 피부 감각이 저하되었다. 10년 전부터 좌측 V1 SD(눈의 표재 피부분절)의 감각이상이 있다. <평가> (의증)활차상신경 손상, (의증)좌측 삼차 신경통 ○ 2015. 6. 24.자 국군수도병원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 머리의 열린 상처의 후유증,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피부감각장애 - 향후 치료의견: 상기환자 좌측 윗눈꺼풀의 5cm 가량의 선상 반흔 있음. 좌측 전두부 및 두피의 감각저하 소견 보이며 수상 당시 상안과 신경, 활차상 신경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안면부 CT 촬영상 좌측 상안와 연 부근의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것이 보이는 상태임 ○ 2015. 6. 25.자 국군수도병원 안면골 CT 결과지 - 이 검사상 명확한 골 이상 없음, 좌측 안검 및 전두부 피부 내 감입된 이물 ○ 2016. 1. 12.자 ○○대학교병원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 반흔, 프레이증후군(다한증), 안구함몰, 폐쇄성 안와벽 골절 - 향후치료의견: #1. 좌측 눈썹 함몰 반흔(좌측 눈썹 2+3cm, 좌측 안각부 3cm), #2. 좌측 눈썹 통증 및 압통 #3. 좌측 전두부 및 좌측 측두부 감각이상 #4. 좌측 안와상벽 골절 술 후 상태 환자 말에 의하면 1977년 2월 18일 근무 중 해안에서 추락하여 상기 소견 발생하였다고 함. 상기 소견은 외래에서 환자 말에 근거하였고 외래에서 환자를 직접 검진한 소견에 근거함. 이후 지각이상으로 해당 부위의 감각이상과 안면근육 연축, 한랭 불내성 피부색 변화 등이 발생하였음. CT상 좌측 안와 상외측벽의 골절이 있었던 흔적이 관찰되며 당시 수술 당시 강선을 통해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해당골절 부위 피부에 약 7cm의 흉터가 육안적으로 관찰되며 수술 및 골절 추정부위 피부의 육안적 반흔 소견이 일치함. 추후 상기 골절 부위의 필요 시 내고정장치의 제거가 환자 증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함몰 부위의 지방이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비고: 수상 당시 그 당시의 기준을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바. 육군 보통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2015. 7. 13.자 민원 전공상 심사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 발병장소: 1977. 2. 18. / 부대 인근 해안도로 ○ 병명 / 전공상구분: 두부손상 / 공상 ○ 개요 - 1977. 2. 18. 야간 해안 순찰간 발을 헛디뎌 해안으로 추락함. 당시 해안의 바윗돌에 부딪혀 왼쪽 눈위 눈썹부분의 돌출된 뼈가 부서지고 함몰됨. 사고 직후 인근 개인병원 방문하여 뼈조각을 긁어내고 찢어진 피부 봉합 시행 / 이후 안구함몰, 피부흉터, 피부감각장애 등의 후유증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생활하였음 ○ 민원인 주장 - 해안 순찰간 낙상으로 수상하였으므로 공상 처리 희망 ○ 종합의견 - 민원인이 제출한 수도병원 정형외과 협진 기록상 군 복무 당시 추락 후 수상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영상기록상 두개골 함몰 및 잔여 뼛조각이 확인됨. 이에 전공사상 처리훈령 별표 #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2-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에 의거 공상으로 의결함 사. 육군 ○○사단 ○○사단장의 2016. 1. 14.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민원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작전활동 간 부상경위에 대한 진위 여부는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였음. 단, 사단 역사자료(부대사)를 통해 아래 사실을 확인하였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7372"></img> 아. 청구 외 이○○, 강○○, 안○○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강○○의 2016. 1. 7.자 인우보증서 - 피보증인이 소속된 ○○연대 ○○대대는 충남 ○○군(당시 행정구역) ○○면의 ○○만일대 ○○리 해안지역과 ○○리 해안지역 경계임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무월광 취약시기에만 경계병력이 해안초소에 상주하여 해안경계 근무작전을 시행하고 있던 중, 1977년 2월 중순경 ○○만 해안경계 소초장 임무를 수행하던 피보증인이 야간에 해안순찰을 돌다가 발을 헛디뎌 해안으로 추락(낙상)하여 왼쪽 이마에 심한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음. 당시 ○○연대 ○○대대에서는 매년 2~3월이 부대 운영상 아주 바쁜 시기여서 소대장을 후송 보낼 수도 없었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이 끝난 상황이라 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소대장 근무를 계속하였음. 본 인우보증인은 당시에 영내 독신장교숙소에서 피보증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위의 부상 사실과 ○○대대의 부상조치상황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보증인이 이마에 붕대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직접 목격했었고, 피보증인이 민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닐 때 같이 동행한 적도 있었으므로 위의 부상 사실을 보증함 ○ 이○○의 2016. 1. 13.자 사실확인서 - 육군 ○○군 ○○처장 재직 시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여 최고도의 전투 준비태세가 발령되어 전 군이 즉각 전투 대비태세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1977년 8월에는 육군 ○○단이 담당하는 충남 해안지역으로 간첩이 침투하여 대 간첩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는 등 적의 침투가 예상되어 당시 ○○군 지역에서는 적의 침투에 대비하여 ○○군 예하 부대인 해안을 담당하는 부대에게는 해안 경계근무 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고, (생략) ○○연대에는 ○○대대만 ○○만 일대에 ○○천 방조제가 공사(76년 착공, 79년 완공) 중인 관계로 인해 해안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 국가유공자 심의 신청인인 조○○가 그 당시 ○○연대 ○○대대 ○○중대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해안 경계근무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해안 경계근무 작전 중 경계임무 수행을 위해 상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안○○의 2017. 6. 1.자 진술서 - 진술인은 ○○연대 ○○대대에 위생병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1977년경에 ○○만일대 해안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병으로 차출되어 해안 경계근무 작전에 참가한 것은 분명히 기억함 1977년 어느 날 야간에 해안초소 막사에 있는데, 순찰을 나간 소대장이 들어오면서 쓰러지고, 소대장의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어 급히 지혈을 하고 보니 너무 심하게 다쳐 사정이 급하여 인근 지역인 ○○읍에서 오토바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형님한테 전화하여 와 달라고 하니, 형님이 택시를 타고 와 소대장을 싣고, ○○읍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민간병원인 공립병원으로 후송하였음. 공립병원에서 야간 응급처치 수술을 한 다음, 진술인은 다시 해안 경계초소로 복귀하고 소대장은 대대로 복귀하였음. 며칠 후 진술인은 해안 경계근무 작전을 마치고 대대로 복귀하여 대대의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소대장의 상처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치료를 한 적이 있음 자. 보훈심사위원회가 2017. 10.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7. 1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40여 년 전 인우보증인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부상 당시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이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40여 년 전 사진 또한 당시 신청인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 이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을 공상으로 의결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1977. 2. 18.로부터 38년 이상, 전역 후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하여 신청인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국군수도병원의 의무기록(진단서 포함)과 ○○대학교병원 진단서 또한 진찰 및 진단서 발행 당시의 신청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진단명으로 신청인의 진술과 진찰 당시 소견에 근거하고 있는 점, 달리 기 심의의결 결과 및 행정심판 기각재결 결과를 번복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이 ‘왼쪽 눈위 돌출뼈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왼쪽 눈동자 기능이상, 감각이상과 통증, 이마변색 등’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차.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 1. 22.자 의결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민원표시 2AA-1711-○○○, 2BA-1711-○○○,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 피신청인 : 국가보훈처 서울○○보훈지청장 ○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상이에 관하여 직무수행과 상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성 인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등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 판단 - 피신청인은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1977. 2. ‘부상당시 병원의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인 및 증인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듯이 해당 병원이 폐원된 지 오래되어 부상 당시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직접 증거자료인 ‘부상 당시 병원의 진료기록’의 제출만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과도한 요구로 보이는 점 - 따라서 오랜 세월이 지나 부상 당시 병원이 폐원되었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부상 당시로부터 수 십 년이 도과하여 부상 당시 진료기록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면, 근무환경, 근무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및 그 이후 의료기록 등 제반사정과 대안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 여부를 성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신청인의 부상 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 목격자인 당시 위생병의 증언이 부상 여부의 확인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보훈처도 이를 인정하여 “민원서에 첨부한 위생병의 인우보증서는 ‘민간병원에 후송하여 응급처치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실의 입증 자료로 판단되므로 이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신청인에게 송부하여 신청인은 진행 중이던 소송마저 취하하고 새로이 보훈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정작 피신청인은 증인의 진술 등에 대한 직접 확인을 결여한 채, 등록신청 시점이 부상 당시로부터 38년 이상 지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전공상 심의의결서, 국군수도병원 안면골 CT 결과지 및 진단서와 소견서, ○○대병원 진단서, 군부대의 민원회신문, 사고발생 전후 사진 등 각종 자료에서 확인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공무와의 연관성을 모두 불인정하여 비해당 처분을 한 점 - 이 민원의 경우 확인해야 할 핵심 사실관계는 실제 신청인의 추락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추락사고 후 위생병이 신청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는지 여부, 당시 어떤 부상을 당하였는지 부상내용에 대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7. 12. 21. 당시 신청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는 위생병을 직접 만나 심층 면담을 하였고 증인으로부터 신뢰성 있는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일부라도 확인할 수 있었는바, 그렇다면 “CT상 좌측 안와 상외측벽의 골절이 있었던 흔적이 관찰되며 수술당시 강선을 통해 내고정술을 시행했던 것으로 추정됨. 해당 골절 부위 피부에 약 7cm의 흉터가 육안적으로 관찰되며 수술 및 골절 추정 부위 피부의 육안적 반흔 소견이 일치함. 추후 상기 골절 부위의 필요 시 내고정장치의 제거가 환자 증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함몰 부위의 지방이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수상 당시 기준으로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이라는 ○○대병원의 진단내용과 “안면부 CT 촬영상 좌측 상안와 연 부근의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것이 보이는 상태임” 등의 국군수도병원 진단 내용이 신청인이 당했던 추락 사고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의료자료와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공무수행과 부상 간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훈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이 민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성 여부 등을 다시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17. 12.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8. 5.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8. 6. 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 경위 및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국군수도병원 의무기록(2005년, 2015년)과 ○○대학교병원 진단서(2016. 1. 12.)의 병력, 부상 경위 및 부위 등에 대한 기록은 진찰 당시에 신청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진단된 것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추가 기록 없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공상심사(2015. 7. 13.)에서 ‘공상’으로 의결된 것 또한 신청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시점(1977. 2. 18.)으로부터 38년 이상, 전역일(2005. 9. 30.)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 협진기록(2005년) 및 영상기록(2015년)에 근거하여 의결된 것으로 부상 당시의 추가 기록 없이 ‘공상’이라는 의결 결과만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에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우보증인(당시 위생병)을 직접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한 결과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신청인이 순찰을 돌다가 얼굴을 다쳤던 것 같고, 신청인이 부상 당시에 (인우보증인의) 형님에게 연락하여 신청인을 온양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었다고 말하였고, 당시 (인우보증인의) 형님이 오토바이대리점을 하고 있었던 것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구체적인 부상 경위 및 부상 부위, 치료 경과 등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부상일로부터 수십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인우보증인의 기억에만 의거한 진술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없이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이 ‘왼쪽 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왼쪽눈동자 기능이상, 감각이상과 통증, 이마변색 등’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발병)하였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5. 6. 1.자 국군수도병원 협의진료기록지 및 2016. 1. 12.자 ○○대학교병원 진단서에 기재된 부상경위는 객관적인 기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육군 제○○사단 보병사단장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부상경위에 대한 진위 여부는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동 확인서가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 내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 당시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일 뿐, 그 부상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은 아니고, 부상일로부터 수십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억에만 의거한 것으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없이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상군경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위임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육군 보통 전공상 심사위원회가 공상으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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