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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역하였고, ‘정신분열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과거 같은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22. 육군에 입대하여 2009. 1. 2. 전역하였고,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5. 10.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3.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5. 2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1과 처분 2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2017. 1. 24. 기각재결(중행심 2016-○○○)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2. 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1과 처분 2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중 선임병(3명)으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51조 4. 인정사실 가. 2016. 5. 24.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1과 처분 2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2017. 1. 24. 우리 위원회는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중행심 2016-○○○) 하였다. 다. 2017. 2. 1.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1과 처분 2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한번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적 반복에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없애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5. 2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7. 1. 24.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7. 2. 1. 다시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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