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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3. 28.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2. 10. 31. 원에 의한 전역(중령)을 한 자로서, 이라크에서 (중략)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전쟁공포와 신변위협 등으로 인해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4. 4.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 1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라크에서 근무할 당시, 매일 전쟁의 공포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생활하였고, 외출 시에는 자살용 권총과 수류탄을 휴대하고 다니는 등 항상 극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근무하였다. 또한 ‘故 김선일 납치 및 살해사건’을 직접 처리하게 되면서 참수 동영상과 시체를 수차례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욱 심해져 결국 이 사건 상이까지 발병하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3. 28.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2. 10. 31. 원에 의한 전역(중령)을 한 자로서, 이라크에서 겪은 전쟁공포와 신변위협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3. 5.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2.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 병상일지 등을 추가하여 2014. 4.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13. 8. 6.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4년 2월 경 ○ 상이원인: 근무 중 ○ 원상병명: 우울증NO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 상이경위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0. 11. 11., 2011. 11. 10. 국군○○병원 입원 기록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0. 10. 7. 국군○○병원 외래진료 기록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0. 11. 12.자 입원기록지 - 주소: 수면불량감, 업무수행의 어려움(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 진단명: (의증)F43.1 PTSD - 현병력: 상기자는 2004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업무수행하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이벤트들이 많았다고 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내원 몇 주 전부터는 윗층 사람들과 소음으로 인해 작은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며, 몇 번의 항의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자 지난 주 일요일 이웃집 복도에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이 담긴 게시물이나 아령과 몽둥이를 들고 집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함. ○ 경과기록지 - 2010. 11. 17.: 요즘 따라 악몽도 많이 꿉니다. 특히 어떠한 일을 뭔가 마무리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종류의 꿈이 많아요. 국가의 부름으로 생사를 넘는 곳에서 고생을 했는데, 저는 아무런 진급도 못했어요. 죽을 고비 여러 번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 2010. 12. 9.: 주로 자신의 군 생활, 보상에 대해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 ○ 2010. 11. 11.자 간호기록지 - 주된 불평: 이렇게 고생해도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고생하면서 보고한 것을 킥킥대면서 비웃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분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가족들도 날 이해 못해주고, 전 부대에서도 부하들이 일 못한다는 걸 생각 못하고 내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깐. - 한국인 민간인 피랍사건 당시 (중략) 여러 업무 중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힘들었던 점을 말을 하지 못해 더욱 힘들었다고 함. 특히나 환자보다 덜 위험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다국적군 인원들이 귀국 후 상훈이나 진급에서 특혜를 보게 되자 자신의 업무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화가 났다고 하며 환자의 업무 결과보고에 대해 상부에서 노력한 것에 비해 좋은 피드백이 오지 않는 점으로 인해 상부에 대한 분노까지 느꼈다고 함.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10. 10. 22.: 거의 한 시간마다 깬다. 고 3 아들이 대들어서 스트레스. 부인은 가만히 있고. - 2011. 6. 14.: 밤에 혼자 있으면 자살 관련한 연예인이 생각날 때가 있다. 그런 뉴스에 왠지 동요되는 듯한 느낌. - 2011. 7. 5.: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수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렇다.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 생각이 난다. 그동안 내 목이 잘리는 꿈도 많이 꾸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들어오는 일도 있었다. 이라크에서 자살폭탄으로 시신 5-60구 정도 흩어진 것도 보았다. 시신이 200m 이상 조각나서 날아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난다. ○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2011. 8. 2.자 전문소견서 - 주진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인지기능 저하 및 우울감 호소 ○ 2011. 11. 6.자 응급환자진료기록지 - 자살 시도. PTSD 및 우울병으로 본원 정신과 입원치료 받은 바 있으며, 금일 술 마시고 넥타이로 목 매 자살하려고 하며 계속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가족이 발견하여 본원 내원. - 진단명: 우울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 2011. 11. 10.자 간호기록지 - 머릿속에 그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떨쳐버릴 수 없어. 폭탄에 날아가는 사람 머리와 시체들. 목이 잘리는 서늘한 느낌이 자주 들고 내가 목 매달고 죽은 모습이 실제 일어난 것처럼 떠오르기도 해. <바그다드 파견 당시 상황>(중략) 자신은 혼자 바그다드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공항로를 자주 이동했다고 함. 한 번 차량이 길을 떠나면 자살 폭탄 테러의 위협이 많아 멈추기 어렵고, 혹시나 머뭇거리다 적군의 미사일에 공격받을 위협도 상당히 많다고 함. ○ 2011. 11. 12.자 간호기록지 - 아침에 눈만 뜨면 사람 목 날아가는 거, 총 맞고 죽은 사람 옷 벗겨서 총 구멍 확인하는 모습들이 자꾸 생각나. 내 목이 잘리는 것 같은 서늘한 느낌에 무섭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이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 죽을 것 같아 무서워. ○ 2012. 7. 11.자 외래재진기록지 요즘 들어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다 나에게 날아오는 것 같다. 눈만 뜨면 미치게 만드는 것 같다.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이 생각되면서 피가 솟구치는 느낌이 든다. 그럴 때 사소한 것 가지고 부인과 부딪히면 감정이 억제가 안 되는 것 같다. ○ 2012. 9. 10.자 경과기록지 - 과거력상 PTSD를 의심하였으나, PTSD와 일부 연관된 불안 증상이 있으나 PTSD를 명확하게 진단 내릴 만큼 증상이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으며, 심리검사 및 여러 가지 임상 증상들을 고려할 때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 심의의결서(2012. 9. 11.) - 진단명: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마. ○○사령부 제*○○여단장의 2012. 8. 27.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공상구분: 공상 ○ 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 장교는 2004. 2. 1.부터 2005. 7. 31.간 (중략) 이라크 (중략) 재직 중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인 납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군으로부터 받은 자폭용 수류탄을 소지한 채 생활하였고, 또한 김선일 피살사건 시 (중략)시신확인 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음. 이로 인해 귀국 후 사소한 일에도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내거나 말다툼이 잦아지고 한때는 자살충동까지 느꼈으며,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 건망증, 불면증이 계속되어 왔음. 2010. 11. 11. 국군○○병원 진료결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으로 입원치료를 권유받아 입원하였으며, 2011. 1. 3.부로 원복하여 지속적으로 약 복용 및 병원진료를 받고 있으며, 2012. 8. 28. ○○병원 입실이 예정되어 있음.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방○○본부장의 2014. 12. 22.자 기관장 확인서 - 당시 이라크는 자살폭탄공격, 총기난사, 납치 및 참수살해 등 각종의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 극도의 심리적 공포감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은 비무장 상태로 혼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임. ○ 당시 주 이라크 대한민국 대사였던 ○○○의 2014. 12. 23.자 확인서 - 청구인이 근무했던 바그다드는 수시로 자살폭탄이 터지던 곳으로서 극도로 위험한 지역이었는바 청구인의 긴장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임. ○ 전 국회국방위원장 김성곤의 바그다드 상황에 대한 증언 - 당시 이라크는 정세가 매우 혼미한 지역이었으며, 김선일 피살사건으로 극도의 긴장 속에서 보안 및 경계에 철저를 기했던 것으로 기억함. ○ 청구인의 후임 (중략) 강○○의 인우보증서 - 청구인은 김선일의 참수된 시신을 운구하면서 시신을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했고, 다시 바그다드로 복귀하여 임무수행을 위해 다국적군 사령부에 단독으로 출타하는 상황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위험상황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심과 긴장감,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에 대해 100% 공감하며, 본인도 귀국 후에 악몽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친 기억이 있음. ○ 이라크 주재 (중략)이었던 오○○의 인우보증서 - 김선일이 납치된 후로 자결 수단으로 수류탄을 휴대하였고, 김선일의 시신을 운구한 이후 잦은 격양된 행동과 감정기복이 여과 없이 표출되었으며, 외교관에게는 경호원과 방탄차량이 제공되었으나 외부활동이 많았던 청구인에게는 현지인 운전자와 오래된 차량만 있어 개인방호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12.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5. 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발병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이라크 파견 복귀 직후의 진료기록이나 진단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귀국 후 5년이 경과한 2010년에 이르러서야 진료를 시작한 점, 2005년도부터 2010년 진단받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이라크 파견업무로 인해 불안,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2007년도까지는 평균평정이 A등급으로 확인되어 복귀 후 업무수행 시 큰 어려움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상 기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이는 진급 등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4차례의 입원기간 중 과거력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해서도 의심하였으나 동 병명으로 명확하게 진단할 만큼 증상이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았고, 의무조사시의 최종진단명이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로 진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 우리 위원회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추천을 받아 정신과 전문의에게 개별의학자문을 의뢰하여 받은 2015. 4. 21.자 자문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증상의 정도나 종류가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약간의 차이가 있고, 외상성 스트레스 경험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의심된다고 할 수 있음. 즉, 청구인이 수년간 겪어오고 현재 보이고 있는 정신적 증상과 상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범주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라크에서 복귀한지 5년이 경과한 2010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이로 진료 받았고, 이 사건 상이가 진급 등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사건(trauma) 후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30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이라크 파병 근무 당시 전쟁 공포와 신변위협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병상일지의 기재 내용상 청구인은 불안감·주위경계·불면증·충격의 재경험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소견서상에도 진단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추천을 받아 정신과 전문의에게 개별의학자문을 의뢰한 결과 증상의 정도나 종류가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이 수년간 겪어오고 현재 보이고 있는 정신적 증상과 상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범주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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