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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8. 1. 28. 결정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8-58

요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에 ‘다가구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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