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8. 1. 28. 결정
차량 취득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차량 관할 소재지의 과세관청에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8-57
요지
차량의 취득세는 취득당시 차량 소재지 관할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취득세 신고는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소재지의 시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한 것임
행심2008-57
차량의 취득세는 취득당시 차량 소재지 관할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취득세 신고는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소재지의 시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