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8. 1. 28. 결정
도시계획시설(유수지)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빗물펌프장의 담수지로 무상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8-43
요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하천 또는 구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은 타당한 것이나, 일부 토지는 펌프장의 담수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됨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63,329,540원,도시계획세 14,758,430원, 지방교육세 12,665,900원 합계 90,753,870원을 재산세 50,196,190원, 도시계획세 14,758,430원, 지방교육세 10,039,230원 합계 74,993,850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