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8. 1. 28. 결정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중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용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심2008-42
요지
토지상에 건축 예정인 판매시설과 문화집회 시설은 공동주택 주민의 복리 후생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