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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8. 1. 28. 결정

일반 분양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분양 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8-36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2,018,640원, 등록세 326,997,170원, 지방교육세 59,493,930원, 재산세 19,201,360원, 합계 547,711,100원을 취득세 123,568,880원, 등록세 165,353,330원, 지방교육세 31,488,490원 합계 320,410,7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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