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5. 18. 육군에 입영하여 1969. 5. 3.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어 치료받았고, 야간 보초 중 적으로 오인되어 동료에게 수류탄 공격을 당해 왼쪽 팔에 파편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왼쪽 무릎, 왼쪽 팔’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8. 8.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4.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총상과 수류탄 파편에 의한 후유증이 악화되어 목발을 이용하고도 10m 이상 걸을 수 없고, 생업으로 해왔던 농사일도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며,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으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18. 육군에 입영하여 1969. 5. 3.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8. 8.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9. 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66. 5. 18. ○ 상이장소: 공란 ○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공란 ○ 현상병명: 왼쪽 무릎, 왼쪽 팔 ○ 상이경위 - 병적기록표: A외과병원 입원(1968. 5. 18.), A외과병원 퇴원(1969. 1. 13.) .- 병적부: **사병 ***호(1969. 5. 3.)에 의거 만기 제대 기록 .- 병상일지(의무기록): 확인되지 않음,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에 의거 다.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2AA-1906-******, 2BA-1908-******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에 대해 동 위원회의 2019. 8. 26.자 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실관계 - 인사명령(병) 제3호에는 ‘전속(퇴원): 병장 김○○, 소속 제**사단, 명 원대 복귀 1969. 1. 13.부’ 라고 기재되어 있음 - 연대장결재로 1968. 12. 12. 작성된 기안문서에는 ‘제목: 인사명령(병)제95호(급여 73호), 입원 후송(육규 600-13에 의거), 명 제A외과병원 부(이상 2명), 이병 김O만, 100, 수중, 공상, 병장 ******** 김○○ 100, 수중, 공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그림 삭제>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2019. 4. 9.)에 기재된 ‘병적기록표’상 주요 인사 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이 1968. 12. 10. 제A이동외과병원 후송되어 1969. 1. 13. 퇴원으로 기재 되어 있음 - 신청인은 2019. 8. 7. ○○지방보훈청에서 보훈청 담당계장,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조사관에게 진술함 ○ 진술내용 - 문1) 귀하의 이름과 군대 당시 소속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 1966년 5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됨. 23살에 입대하였는데 22살에 결혼하여 당시 결혼한 상태로 입대함. 아버지가 늦게 아들을 보아 손이 귀하다고 일찍 결혼시킴 - 문2) **사단 **연대에서 맡은 보직은 무엇이며, 주로 어떤 일을 하였나요? - 답) 수색대 소총부대에 배속됨. 주로 하는 일은 철책을 수색하거나 GP에서 소초를 지키는 야간근무를 주로 함. 이북 초소가 가까웠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 이북 초소에서 키우는 개소리도 잘 들렸음. 낮에는 자고 밤에는 두더지처럼 다니면서 적을 적발하거나 제압하기 위해 야간근무를 섰음. 주로 깊은 산속 골짜기에서 잠복해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적을 때려 잡는 일을 했음. 그래서 적을 바로 앞에 두고 생활을 하여 그만큼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많았음. 운이 좋아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함 - 문3) 당시 군 생활을 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잠복이나 초소를 지키다가 남으로 침투하는 적들을 적발하고 때려잡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간첩이나 공비를 잡은 경우 사단장이 그 병사에게는 특별대우를 해주었음. 동료가 침투하는 간첩을 때려잡아 포상휴가도 가고 극진한 대접을 받은 기억이 있음. 그 만큼 위험한 일이었음. 북한군들이 철조망의 조그만 틈을 벌리거나 철조망 아래쪽 연한 땅을 파서 머리만 들어갈 틈만 있으면 몰래 남침하여 수류탄을 던지거나 사람을 죽이고 도망감. 이북 애들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놓았다가 우리 GP로 이동하는 차를 폭파시킨 적도 있었음 - 문4) 총기 오발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총기 청소를 하다가 남아있는 총탄을 제거하고 했어야 했는데 안하고 하는 바람에 오발이 되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허벅지를 관통하고 그 옆에 있는 내 왼쪽 무릎을 타격함. 관통한 총알이 왼쪽 무릎에 박힘. 피를 철철 흘리며 둘 다 사단 병원으로 후송됨 - 문5) 오발사고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병원에서 치료받은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오발사고를 일으킨 그 졸병은 사단 영창에 수감됨. 저와 허벅지 맞은 병사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저는 약 20일에서 한 달 정도 입원했던 것으로 기억이 됨. 당시 총알을 제거한 것으로 아는데 아파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했고 치료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남. 현재도 X-레이 상 파편이 있음 - 문6) 오발사고 났을 당시는 언제였나요? - 답) 하도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제가 상병 말 정도였던 것 같고 계절은 봄이었던 것으로 기억함 - 문7) 수류탄 폭발사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소대를 2개분대로 나누어 야간에 보통 때처럼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 때 우리 분대원이었던 전O철과 이O두란 이름이 기억남. 같이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런지 지금도 그 이름이 잊히지 않음. 혼란 속에서 소대장이 던진 수류탄이 우리 분대 쪽에서 터졌음. 수류탄이 터지면서 왼쪽 팔, 왼쪽 발에 부상을 입었고, 우리 분대 모두 병원으로 후송됨. 지금도 파편을 맞았던 왼쪽 팔꿈치 안쪽에 흉터가 남아 있음. 이상하게도 저는 왼쪽 팔, 다리에 파편창과 부상을 입었음 - 문8) 수류탄 폭발사고가 났을 당시는 언제였나요? - 답) 병장 때였음. 치료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제대함. 기억으로는 늦은 가을쯤이었던 것 같음 - 문9) 군 복무 중 사고로 후유증도 있었을 텐데 만기 전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퇴원은 하였으나 통근치료가 필요했고 전역이 그해 5월이라 얼마 남지 않아 만기 전역을 하게 됨. 그 이후로 부상당한 곳이 쑤시고 당기고 아팠으며 불편이 있었으나 참고 지냄 - 문10) 그 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 답) 당시는 사고가 자주 있었는데 부대장이나 지휘관들은 이런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밖에 알려지는 것을 싫어했음. 그래서 기록은 없을 것임 ○ 판단 내용 및 결론 - 현재 확인 가능한 인사기록만으로도 신청인이 1968. 12. 10. 제A병원에 후송되어 1969. 1. 13. 퇴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중한 부상을 입었던 사실이 명백한 점 - 1968. 12. 12. 작성된 기안문서에는 ‘병장 ******** 김○○ 100 수중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러한 부상이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적기록부의 입원기록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군병원의 병상일지가 부존재하는바, 의무기록에 대한 부실한 관리 및 보관이 현재 입원경위와 병명을 알 수 없게 된 근본 원인이 된 점 - 신청인이 제출한 새로운 진단서에 따르면 ‘좌측 무릎, 팔꿈치 부위에 여러 금속 파편 관찰됨, 과거 총상으로 인한 파편일 가능성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상처부위에 남아있는 금속 파편은 수류탄이나 총탄의 파편일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보훈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이 민원 직무수행과 상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성 여부 등을 다시 심의하도록 조치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라.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2018. 8. 27.자 회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요구자료: 의무기록 ○ 확인결과: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 마. ○○ ○○시 소재 ○○B병원에서 발급한 2018. 10. 9.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상병: W459 좌측 무릎, 좌측 팔꿈치 부위의 다발성 이물질 ○ 향후 치료소견: 오래 전에 총상으로 다치셨다고 말씀하신 분으로 방사선 사진상 좌측 무릎, 좌측 팔꿈치 부위에 여러 개의 금속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는 것이 확인됨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4.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4.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이 **사단 **연대 근무 시 총기청소 중 동료의 부주의로 오발사고가 발생하여 왼쪽 다리에 총알이 박혀 사단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치료받았으며, 야간 보초 중 적으로 오인되어 동료에게 수류탄 공격을 당해 왼쪽 팔에 파편 부상을 당하여 사단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치료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추가로 제출한 진술서에 ‘총기 사고는 군 복무 중 내무반에서 총기 수입을 위해 안전 검사 시 인접 전우의 총기사용 부주의(잔탄 미제거)로 발사된 통탄이 앞에 있던 다른 전우의 다리를 관통하면서 본인은 왼쪽 다리에 탄두가 박히는 부상을 당해 탄두 제거 후 한 달 이상을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받았으며, 수류탄 사고는 GOP 야간 경계근무 중 전방 미상 물체가 식별되어 소대장이 소총 사격 후 수류탄 투척과정에서 전방 장애물에 튕겨 근거리 폭발하는 과정에서 근무 중인 동료(이석O, 장광O 등으로 기억됨)들과 함께 부상을 당했음’으로 진술한 내용 확인되며, ○ 이번 심의 시 제출한 ○○B병원 진단서(2018. 10. 9.)에 ‘방사선 사진상 좌측 무릎, 좌측 팔꿈치 부위에 여러 개의 금속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의 소견 내용은 확인되나, ○ 이는 전역 후 40년 이상 경과하여 진료 후 발행된 것으로, 신청인의 진단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를 이 사건 상이의 공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 병적기록표에 1968. 12. 10. 제A외과병원 후송되어 1969. 1. 13. 퇴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입원환자등록부(A외과병원) 요청결과(2019. 3. 22.)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회신되어, 입원과 관련하여 부상 경위 및 진단명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총상과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이상,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병원에서 발급한 2018. 10. 9.자 진단서상 ‘좌측 무릎, 좌측 팔꿈치 부위의 다발성 이물질, 방사선 사진상 좌측 무릎, 좌측 팔꿈치 부위에 여러 개의 금속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는 것이 확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1968. 12. 12. 작성된 기안문서상 ‘병장, ********, 김○○, 100, 수중, 공상’으로 기재된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을 당시에 구체적인 상이 원인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입원 후송된 사실은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총기나 화약은 일반인이 취급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진단서에 기재된 방사선 사진상 다발성 이물질은 청구인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군 복무 중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높은 점, 달리 청구인이 군 입영 전이나 전역 후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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