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8. 1. 28.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나대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8-40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이상 분리과세 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행심2008-4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이상 분리과세 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