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22. 공군에 입대하여 2001. 5. 1. 부사관으로 임관된 후 2018. 8. 31. 전역한 사람으로서, ‘왼쪽 어깨 탈구’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8. 11.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6.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체 복무기간 중 3분의 2 가량을 레이다 정비임무를 담당하며 장비, 자재, 부품 등을 운반하며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2010. 5. 12. 전투체육 족구경기 중 넘어지며 좌측 어깨에 부상을 입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단받았고, 2015년 8월 말경 전투체육 족구경기 중 넘어지며 다시 좌측 어깨에 부상을 입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위 상병명으로 진단받았으며, 2018. 5. 9. 전투체육 팔씨름 경기 중 좌측 어깨와 팔꿈치, 손목이 심하게 꺾이며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정복술을 받았고, 이후 국군○○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힐삭스 병변, (의증)좌측 견관절 극상근건병증’으로 판명되어 2018. 8. 31. 원에 의한 전역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22. 공군에 입대하여 2001. 5. 1. 부사관으로 임관된 후 2018. 8. 31.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8. 11.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18. 12. 28.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상이장소는 공란으로, 상이 원인은 좌측 어깨 탈구되어 민간병원에서 정복술 시행함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견관절 탈구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군에 있는 ○○▲▲의원․●●한의원․◎◎한의원 및 ◈◈북도◇◇의료원의 의무기록 및 소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2010. 5. 12.자 ○○▲▲의원 진료기록부 - 주소: 좌측 어깨 통증 - 상병명: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〇 2010. 5. 12.자 ●●한의원 진료부 - 주소: 좌측 어깨 통증(넘어지심) 4일 정도 - 상병명: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〇 2015. 9. 7.자 ◎◎한의원 진료기록부 - 주소: 좌측 어깨 통증(2주 전 넘어지면서 어깨 염좌) - 상병명: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〇 2018. 5. 9.자 ◈◈북도◇◇의료원 응급실기록 - 주증상: 좌측 어깨 통증(발병일시: 2018. 5. 9.) - 현병력: 팔씨름 하다가? - 최초진단명: 상완골의 전방 탈구 〇 2018. 5. 9.자 ◈◈북도◇◇의료원 진료기록부(외래, 초진) - 좌측 어깨 통증, 운동 중 손상 - 좌측 견관절 탈구 - 정복술 시행함 〇 2019. 7. 10.자 ●●한의원 소견서 - 질병 또는 부상명: 어깨 관절주위염(어깨 관절 염좌로 인한) - 현증상: 좌측 어깨 넘어지면서 타박상 - 향후 소견: 2010. 5. 12.부터 2010. 6. 2.까지 6회에 걸쳐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상태 호전되어 치료 종결되었음을 확인함 〇 2019. 8. 3.자 ▲▲의원 소견서 - 상병부위 및 상병명: 좌 견관절 염좌 및 긴장 - 2010. 5. 12. 상기 병증으로 진료함. 당시 소견상 어깨 탈구 소견 없음 라. 국군▲▲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2018. 5. 14.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좌측 견관절 탈구(정복술 후 상태) - 현병력: 지난 주 수요일 좌측 어깨 탈구되어 민간병원에서 정복술 시행함 - 진단명: 좌측 견관절 탈구 〇 2018. 7. 16.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좌측 견관절 MRI) - 전방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 - 힐삭스 병변 - (의증)극상근건 건병증 〇 2018. 7. 16.자 외래재진기록지 - MRI상 슬랩 & 방카트 병변 & 힐삭스 병변 소견 관찰됨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4. 11. 실시한 개별의학자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자문의뢰 - 청구인은 2018년 5월경 체육대회 중 서서 팔씨름 종목을 하다가 왼쪽 어깨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는바, 영상자료상 왼쪽 어깨 부위의 상태는 어떠한지요? - 상병일(2018년 5월경)의 상병으로 인한 급성 소견인지요? 혹은 만성 소견인지요? 군 공무수행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 있으신지요? ► 자문회신 - 2018. 7. 16. MRI상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과 힐삭스 병변 나타남. 전방불안정성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5.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〇 청구인은 2018년 5월경 체육대회 중 서서 팔씨름 종목을 하다가 왼쪽 어깨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9년 1월~2019년 1월)상 상병일 전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4회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외래진료기록지(국군▲▲병원, 2018. 5. 14.)상 ‘좌측 견관절 탈구(정복된 상태). 지난 주 수요일 좌측 어깨 탈구되어 민간병원에서 정복술 시행함. 견관절 탈구’라는 기록으로, 상병일 전 어깨 부위 증상 발현한 기록 확인되고, 특별한 상병경위 없이 좌측 어깨 탈구되어 민간병원에서 정복된 기록이 확인되며, 영상자료(국군▲▲병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2019. 4. 11.) ‘2018. 7. 16. MRI상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과 힐삭스 병변 나타남. 전방불안정성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되어, 상병일 이전의 진구성 병변임이 확인되어 체육대회 중 서서 팔씨름 중 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위와 같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었거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두 차례 좌측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가 2018. 5. 9. 전투체육 팔씨름 경기 중 좌측 어깨와 팔꿈치, 손목이 심하게 꺾이며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8. 5. 9. 민간병원에서 최초로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발견된 시기가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방카트․힐삭스 병변’은 외상으로 인한 어깨의 전방 탈구가 반복될 경우, 탈구 후 정복되면서 어깨 관절을 이루는 주위 구조물에 손상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2018. 7. 16.자 외래재진기록지상 ‘MRI상 슬랩 & 방카트 병변 & 힐삭스 병변 소견 관찰됨’이라는 기록 및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4. 11. 실시한 개별의학자문 결과 ‘2018. 7. 16. MRI상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과 힐삭스 병변 나타남. 전방불안정성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이라는 기록이 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2010. 5. 12., 2015. 9. 7.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하여 진료 받은 기록만 확인될 뿐, ‘좌측 어깨 통증’의 발병원인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영외에서 일상생활을 병행하는 부사관으로서 사적인 영역에서 좌측 어깨 부위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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