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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8. 20. 결정

기본재산을 사용한 휴양 콘도미니엄 구입

퇴직연금복지과-3319

요지

• 2000년에 창업주로부터 10억원의 기금을 출연 받아 기본재산이 10억이고, 재무상태표 및 등기부등본 상에 자본금이 10억원이며,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모두 사용하고 없는데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휴양콘도미니엄 구입이 가능한지   - (갑설) 2000년 출연 당시 출연금 10억은 기본재산이고, 수익금은 없으며, 출연 당해연도를 경과하여 출연재산의 50%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기본재산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음   - (을설) 2000년 출연 당시 출연금 10억 전액이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추후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기본재산의 50%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음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있으면 그출연금액의 100분의 50 범위(같은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 100분의80범위)에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수 있음.   - 따라서, ʻ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ʼ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이 2000년 10억원을 출연 받아 기본재산이 10억원이라면 귀 질의의 갑설과 같이 출연이 이루어진 회계연도가 경과하였으므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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