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악성 골거대세포종(천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9. 2.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9.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발병하였고, 2018년 2월부터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통증이 시작되었음에도 종양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재 종양이 너무 커졌는데, 만약 군 복무 중이 아니라서 민간병원을 이용하였다면 종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군 병원 의무기록지,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4.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9. 1. 2.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발병하였고, 2018년 2월부터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통증이 시작되었음에도 종양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재 종양이 너무 커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2.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9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 요추 또는 종양 관련 진료내역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다. 제@@사단포병연대 @@@포병대대 의무대 2018. 2. 26.자 외래재진기록지 및 2018. 7. 6.자 외래초진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2. 26.자 외래재진기록지 - 꼬리뼈 부위 통증, 어제부터 상기 증상 동반, 과거 외상력 없음 ○ 2018. 7. 6.자 외래초진기록지 - 주호소: 요통, 우측 후상장골극 부위 - 현병력: 1주일 전 아프기 시작. 누워 있으면 닿아서 더 아픈 듯하다. - 신체검사: 통증(+), 압통(+, 우측 후상장골극 주변으로) - 추정진단: 의증 천장관절 좌상 우측, 의증 우측 천장관절염 라. 국군○○병원 2018. 8. 21.자 외래초진기록지 및 2018. 9. 5.자 외래재진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8. 21.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요통(2018년 6월 악화, 5주 전 발현) / 통증평가: NRS 6 - 현병력: 상환 특이 과거력 및 외상력 없는 자로,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전부터 요통 발생하였고, 5주 전부터 우측 다리 저린감(골반~후방대퇴) 증상 발생함 - 통증: 점점 심해지는 양상. 지속적 - 진단명: 상세불명의 요통, 허리엉치 부분 ○ 2018. 9. 5.자 외래재진기록지 - 잘 때 허리통증이 심하고 음경이 감각이 없다. 1~2주 정도 되었다. - 오른쪽 엉덩이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다. - 소대변: 잘 봄. 3개월 정도 되었다. - X-ray: 민간에서 이상없다 그랬다. - 조금 호전 중 마. ●●시 ●●구 ●●동에 있는 ●●●●●병원 2018. 12. 10.자 및 2018. 12. 18.자 경과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12. 10.자 - 우측 다리 통증(1주전 발현) - 군인 - 10월에 CT검사 디스크 초기. 타병원 CT상 추간판탈출증 L4-5, L5-S1 - 우측 S1 피부분절 ○ 2018. 12. 18.자 - 상기 환자는 2018. 12. 10. 본원에서 허리신경성형술 후 퇴원했던 분으로 금일 아침 갑자기 통증 심해져 치료위해 입원 - 방사통이 심하다. - MRI 결과 설명: 의증 척색종 천골부위(천골전방부위까지) - 상급병원 전원 바.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2018. 12. 20.자 입원기록 및 2018. 12. 31.자 경과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12. 20.자 입원기록 - 상기 남환 특이 과거력 없던 분으로 내원 4개월 전부터 소변 보는게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 있는 등 증상 있어 비뇨기과 내원하여 검사하였으나 특이소견 듣지 못했음 - 이후 내원 2주 전부터 갑작스러운 우측 다리, 엉치 뒤쪽으로 통증 발생하였고 개인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L5-S1 진단으로 2018. 12. 10. 경피적 카테터 신경유착박리술 시행하였고 일시적으로 증상 호전 보였으나 이후로도 S1 우측 피부분절 방사통 지속되고 우측 다리, 발목 부위 위약감 진행하여 시행한 MRI상 S3 및 천골부위로 종괴확인되어 후송되어 수술적 치료 고려하여 입원함 ○ 2018. 12. 31.자 경과기록 - 2018. 12. 19. 골반골 MRI와 2018. 12. 21. 요추 MRI상 궁둥구멍을 동반한 우측 천골전방에서 후방천골로 확장된 우측 S2-5 레벨에 약 8.4X9.4X8.5cm 크기의 경계가 분명한 비균질의 T2 고신호강도 병변 같은 덩어리 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2019. 1. 11.자 수술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술 후 진단: 척추골에 거대세포종양(행동양식 불명), 천골에 척색종, 척수 종양 행동양식 불명, 연조직 결손 천골부 ○ 수술명: 골반유착에 유착박리술, 척수종양(천골) 제거, 피부피판술 ○ 수술소견: 부분천골절제술 S2, 종양 전체 제거, 변연절제술과 국소 전진피판 시행 아. 육군참모총장이 2019. 3. 31.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공란) / 상이장소: 영내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상세불명의 요통, 허리엉치 부분 ○ 현상병명: 악성 골거대세포종(천추)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8.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입대 10개월경인 제##보병사단 의무대 외래재진기록지(2018. 2. 26.)상 ‘미추부위 통증’, 2018. 8. 28. 외래기록지상에 ‘음경감각 저하, 추정진단 의증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고, 2018. 12. 10. 요추 MRI에서 경피적 내시경하 신경성형술 L5-S1 시행 받았으며, 이후로도 S1 우측 피부분절 방사통 지속되고 우측 다리, 발목 부위 위약감 진행하여 ◈◈◈◈병원에서 2018. 12. 19. 골반골 MRI와 2018. 12. 21. 요추 MRI 검사하여 ‘궁둥구멍을 동반한 우측 천골전방에서 후방천골로 확장된 우측 S2-5 레벨에 약 8.4X9.4X8.5cm 크기의 경계가 분명한 비균질의 T2 고신호강도 병변 같은 덩어리’ 소견으로 2019. 1. 11. ‘골반유착에 유착박리술, 척수종양(천골) 제거, 피부피판술’ 시행 받은 기록 확인되는바, 달리 군 복무로 인해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차. A시 ○○구 ○○동에 있는 ○○○○○○○○ ○○○병원 의사 전◌◌이 2019. 11. 12.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최종진단): 골반골, 천골 및 미추의 악성 신생물 ○ 발병 연월일: (공란) / 진단 연월일: 2019. 7. 16.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는 골반부 통증으로 타원에서 세침 흡입 검사 후 거대세포종 혹은 척색종으로 진단하여 2019. 1. 11. 타원에서 수술하였습니다. 수술 후 본원으로 전원하여 조직검사를 재판독결과 동맥류성 골육종으로 확인되어 재수술 및 항암치료 하였습니다. - 세침 흡입검사 당시 조직이 너무 적어 진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처음부터 골육종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 하◌◌이 2019. 12. 5. 발급한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임상적 추정) 악성 거대세포종양, 천추 ○ 발병 연월일: (공란) / 진단 연월일: (공란)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위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19. 1. 11. 본원에서 종양 제거술 시행받은 환자로 악성 거대세포종으로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 시행 중임 - 종양은 악성 골육종계열로 분화도가 좋지 않은 high grade 골육종으로 분류되어 종양재발 및 성장이 빠른 것으로 추정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한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주요 질병과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별표 1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별표 1에서는 ‘악성종양’의 경우 석면·벤젠 등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환경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그 밖에 악성종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받고 전역 직후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국군○○병원 2018. 8. 21.자 외래초진기록지상 “상환 특이 과거력 및 외상력 없는 자로,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전부터 요통 발생하였고”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원인 또는 경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또한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환경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라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한편, 국군○○병원 2018. 9. 5.자 외래재진기록지상 “X-ray: 민간에서 이상없다 그랬다”라는 기록, ●●●●●병원 2018. 12. 10.자 경과기록지상 “10월에 CT검사 디스크 초기. 타병원 CT상 추간판탈출증 L4-5, L5-S1”이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2018. 12. 20.자 입원기록상 “내원 2주 전부터 갑작스러운 우측 다리, 엉치 뒤쪽으로 통증 발생하였고 (중략) MRI상 S3 및 천골부위 종괴확인되어 후송되어 수술적 치료 고려하여 입원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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