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대상 여부
산업안전과-3481
요지
1. 격납고 천장 크레인에 설치되어 사람과 화물 포함 900㎏ 까지 탑승 및 상차 가능, 상하/좌우/ 270도 회전 등 3차원 방향으로 움직이며, 2. 항공기 외관 검사와 경미한 수리를 하는 첨단장비인 TP(TelePlate Form)가 안전인증・검사 대상 고소작업대인지 여부 3. 안전검사 대상 리프트 정의에 포함된 가이드레일 역할을 하는 붐대가 있으며 화물을 싣을 수 있는 작업대 겸용 운반구가 존재, 4. 와이어로프가 있어 상하/좌우 주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TP가 안전인증・검사 대상 건설작업용 리프트 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5조제1호에서는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차대 등으로 구성되지 않은 해당 설비는 안전인증・검사 대상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음2. 질의 2 관련「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에서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또한, 동 고시 제8조제1호 단서 규정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건조용 등에 설치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인지 여부는 상기 정의, 주요 구조부, 적용범위 등에 부합될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나,- 리프트의 경우 상하로 운반구를 매달아 움직이는 반면, TP의 경우 상하, 좌우, 회전 등이 가능한 설비로 작동 범위에 차이가 있음아울러, 리프트의 구조부인 가이드레일은 운반구 또는 균형추의 주행 안내를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운반구 고장 시 불시하강을 방지하는 TP의 구성품인 붐대를 가이드레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설비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제1호 단서에서 정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에 해당되지 않음 ※ 「안전검사 고시」 제7조 및 제25조에서도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고소작업대를 동일한 정의로 규정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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