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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8. 13. 결정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

퇴직연금복지과-3252

요지

<질의 1>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ʻʻ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ʼʼ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질의 2> 사용자 책무 이행 시기 및 ʼ18.7.1자로 사용자 책무를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처벌대상인지 <질의 3> ʼ18.7.1.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본급은 감소되나, 개인 업무실적이 향상되어 능률급이 증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ensp;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ensp;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ensp;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ensp; 한편,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ʼ18.7.1.자 시행이므로 ʼ18.7.1.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사업장은 ʼ18.7.1.자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질의 3>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ensp;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능률급은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 되므로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 시점에서는 임금이 감소될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ensp;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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