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8. 2. 육군에 입대하여 2013. 5. 1.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우측 손의 손배뼈의 골절(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어깨 부분 측만증, 골반 수술 부위 통증’(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8. 8.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1, 2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4. 1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19. 5. 1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1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을 받았고 신병교육 훈련기간에 연병장으로 집합하는 과정에서 생활관 출입문에 우측 손목이 낀 상태에서 문이 닫혀 크게 다쳤으며 2년의 깁스와 5년의 재활기간 중 우측 팔만 사용하여 어깨가 비정상적으로 내려앉았고 수술당시 골반뼈 이식 수술을 하여 골반에서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통증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18. 9. 28.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1. 8. 10. ○ 상이 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훈련 중 ○ 원상병명: 손의 손배뼈의 골절, 폐쇄성(우측) .손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S62.00) .수술 후 회복기(Z54.0) 나.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간호기록지(2011. 12. 20.) - 고 3때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으로 바닥 짚음, 이후 통증 발현하여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시행함, 이상 없다는 소견들어 통증 자가인내함, 입대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본원 정형외과 외래진료 후 주상골 골절 진단하여 2011. 8. 22.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측 손목 시행함 ○ 경과기록지(2012. 1. 10.) - 무릎이 걸을 때마다 뚝뚝거린다 - 외상(-) - 특이소견이 방사선상 보이지 않음 ○ 경과기록지(2013. 3. 12.) - 손의 손배뼈의 골절, 폐쇄성(S62.00)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 1, 2와 관련하여 의학자문관에게 의학자문을 의뢰하였고, 2019. 3. 19.자 의학자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내용 - 국군○○병원(2011. 8. 9. 엑스레이/2011. 8. 16. CT)상 우측 손목 상태는 어떠하며 ‘급성, 만성’ 소견이 있는지요? - 수술(2011. 8. 22.) 후 박격포포수 교육훈련 과정에서 수술부위가 악화되었다고 진술하는바, 2011. 8. 22. 이후부터 2012. 3. 13.까지 영상자료상 자연경과 이상 악화 소견 확인되는지요? ○ 자문회신 -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불유합상태임 - 영상자료상 자연경과 이상 악화소견은 명확하지 않음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4.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4.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조회 결과 입대(2011. 8. 2.)전 ‘손목의 염좌 및 긴장‘ (2009. 7. 17. ~ 2009. 11. 24.)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됨 ○ 전문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보통 골절 부위에서 6개월 이상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치유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 불유합이라고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됨 ○ 이 사건 상이 1은 입대 전 ‘손목’ 부위 진료 받은 내역과 최초 군 병원 진료기록, 불유합에 관한 전문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 경위(2011. 8. 10. 생활관 출입문에 끼여서)로 급성으로 골절상을 입었다기보다는 입대 전 골절의 불유합에서 통증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고, 입대 9일경 진료를 시작하여 입대 20일경 수술적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군 병원 입퇴원 등 치료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 이 사건 상이 2는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에 상병명 및 상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 이 사건 상이 1, 2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마. 청구인이 2019. 5. 1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20. 2. 13.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1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을 받았고 신병교육 훈련기간에 연병장으로 집합하는 과정에서 생활관 출입문에 우측 손목이 낀 상태에서 문이 닫혀 크게 다쳤으며 2년의 깁스와 5년의 재활기간 중 우측 팔만 사용하여 어깨가 비정상적으로 내려앉았고 수술당시 골반뼈 이식 수술을 하여 골반에서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통증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 1, 2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간호기록지상 청구인이 지속적인 통증으로 정형외과 외래진료 후 주상골 골절로 진단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의 개별의학자문에 따르면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불유합상태임, 영상자료상 자연경과 이상 악화소견은 명확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골절 부위에서 6개월 이상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치유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 불유합이라고 한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조회 결과 입대 전 ‘손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 1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1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경과기록지상 ‘무릎이 걸을 때마다 뚝뚝거린다, 외상(-)’ 기록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상이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이 2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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