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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4. 8. 23.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1958. 8. 29.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좌 하지(대퇴부) 파편 부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8.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2.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20. 3.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7.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5년경 ○○○○소대 순찰 중 폭발물이 터져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병사령관이 2019. 9. 26.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 경위 확인사항에 ‘병상일지: 확인불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복무기록표 중 입퇴원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A도 ○○시에 있는 ○○의료재단 ○○병원의 2017. 10. 2. 판독소견서(대퇴부 X-ray)에는 ‘골 구조상 특이 소견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2. 10.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20. 3.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7.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매의 사진에는 좌측 대퇴부 사타구니 부위에 상흔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의 2019. 9. 26.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 경위 확인사항에 ‘병상일지: 확인불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복무기록표 중 입퇴원란 역시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 좌측 대퇴부에 상흔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위 상흔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원의 2017. 10. 2. 판독소견서(대퇴부 X-ray)상 ‘골 구조상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위 상흔이 파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도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병·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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