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6. 피청구인에게 ‘우 슬절부 연골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83년경 @사단 @@연대 3대대 10중대 1소대장 근무 시 무리한 구보와 철책 근무로 우측 무릎뼈가 튀어 나와 후송 후 절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9. 9. 육군에 임관하여 1988. 11. 30. 원에 의한 전역(대위)한 사람으로서, 2020. 4.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0. 5. 11.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1983. 3. 21.’, 상이장소가 ‘부대 내’, 상이원인은 ‘복무 중’, 원상병명이 ‘우 슬관절부 연골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군 병원(@@@야전병원)의 의무기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원/퇴원일자: 1983. 7. 24./1983. 8. 8. ○ 표제부 - 환자구분: 질병 ○ 임상기록 - 우측 슬관절에 큰 원뿔형 사이즈의 단단한 종괴(상외측), 몇 년 전부터 경미한 슬부 불편감, 1983년 2월 상기 종괴 관찰되었고 점차 커짐 ○ 1983. 8. 2.자 수술보고서 - 수술전/후진단명: 우측 슬관절 연한 종괴/우측 슬관절 활액막 연골종 - 수술명: 절제술 - 수술소견: 전외측 연골종 관찰되어 절제술 시행 ○ 1983. 8. 8.자 퇴원상신서 - 우측 슬관절부 연골종, 수술 후 가료 중인바 퇴원 상신함 라. 보병 제@@연대 연대장의 1983. 7. 19.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우 슬절부 연골종 ○ 전공상구분: 공상 ○ 평소 우측 무릎 통증을 느껴 오던 중 1983. 7. 11. @@@야전병원 외진 결과 우 슬절부 연골종으로 판명되어 후송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6. 23. 이 사건 상이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일반적인 의학정보(대한정형외과학회)에 의하면 ‘활막성 연골종’은 관절의 활액막에서 연골 조직이 형성되는 양성 종양으로, 알려진 원인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기존의 질병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정보(대한정형외과학회)에 의하면 ‘활막성 연골종’은 관절의 활액막에서 연골 조직이 형성되는 양성 종양으로 알려진 원인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