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7. 6. 13.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설(혀) 악성 종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8.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을 당시 군 의무대에서 ‘구내염’이라는 진단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A○○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설암’으로 진단된 것으로, 발병 당시에 상급병원에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만 받았다면 ‘절제술’의 수술적 치료까지 받지 않았을 것이며,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음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물 섭취에도 많은 불편이 초래되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전공상 확인서, 군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0. 5. 8.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은 ‘① Benign neoplasm of tongue(Rt), 의증 ② Malignant neoplasm of mobile part of tongue NOS’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설(혀) 악성종양’으로 통보되었다. 나. 제@군단장의 2017. 3. 30.자 전공상 확인서상 ‘상세불명의 혀의 가동부의 악성 신생물’은 ‘공상’으로 판정되었다. 다. 군 병상일지 및 A○○병원 진료기록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군단 통합의무실 외래진료기록지 - 2017. 3. 3.: <주관적 소견> 혀 밑에 구내염 의심, 인후통 - 2017. 3. 17.: <주관적 소견> 구내염, 인후통 - 2017. 3. 18.: <주관적 소견> 혀의 통증 <객관적 소견> 혀의 하측에 4cm 크기의 동통성 종괴 ? 침습적으로 보임. 단순 궤양 같지 않은 모양새. 1달 전 진료 받고 가글과 연고 사용, 알보칠도 사용해 보았으나 점점 커지고 아프다 <평가> (의증) 혀의 궤양, 감염, 혀의 신생물 <계획> 외진시행 ? 2017. 4. 8. 잡혀있다고 하나 모양이 이상하므로 최대한 빨리 외진 시행(2017. 3. 20. 시행하기로 함) ○ 국군○○병원 2017. 3. 20.자 외래진료기록지 - 주소: 1개월 전 발병한 우측 혀 궤양 - 신체검사: 우측 혀 유두종성 병변 3×2cm 크기 - 진단명: (의증) 혀의 양성 신생물, 우측 - 치료계획: 경부 CT ? 금일 불가하고 일정이 휴가와 겹쳐 수요일 휴가 예정으로 민간병원에서 검사 원함 ○ A○○병원 2017. 3. 22.자 외래초진기록지 - 현병력: 1개월 전 우측 혀 가장자리 병변 발견, 점점 커졌고 지난주부터 통증 동반. 더 나은 평가 위해 본원 내원 - 평가: 설암 ? 우측 중간 외측 및 배측 표면 ○ A○○병원 수술기록지 - 2017. 3. 28.: <수술 후 진단> 설암(우측, cT3NOMO) <수술명> 부분 설절제술 및 선택적 경부절제술(우측), 볼점막 부분 피판술 - 2017. 4. 3.: <수술 후 진단> 부분 설절제술 및 선택적 경부절제술(우측), 볼점막 부분 피판술 후 상태 <수술명> 피판 분리술 ○ 국군○○병원 2017. 5. 16.자 의무조사보고서 - 진단명: 상세불명의 혀의 가동부위 악성 신생물 - 전공상 구분: 질병 공상 - 발병원인: 미상 - 2017. 3. 3. 혀의 종물 발견되어 의무실 진료 후 3월 20일 ○○병원 내원하여 조직검사 권유받음. 3월 22일 ○○병원 내원하여 진료 후 설암 의심 하에 3월 28일 부분 설절제술 및 우측 선택적 경부 절제술, 볼점막 부분 피판술 시행 받았고, 조직검사상 편평세포암종으로 확진됨 - 현증세: 수술 후 특이사항 없는 상태로 ○○병원 외래추적 관찰중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7.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8.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혀의 악성종양’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2017년 제252차 보훈심사회의에서 동 신청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각 비해당 의결된 바 있음. 금번 신청인은 위와 동일 사유로 ‘설(혀) 악성종양’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금번 소속기관에서 발급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세불명의 혀의 가동부 악성 신생물’이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었고, 군 의료기관에서 ‘혀의 가동부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명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특별히 군 직무관련성으로 인하여 동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이 상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함. 또한 ‘악성 신생물(암)’은 하나의 원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 군 직무관련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군 복무 기간 중 동 상병이 발현 또는 진단된 사실만으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난 보훈심사 의결 내용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상정 변경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전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1호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악성종양이 석면ㆍ벤젠 등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환경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악성종양이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와 그 밖에 악성종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나 적절한 진료 등을 받지 못하여 악화되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군단 통합의무실 외래진료기록지(2017. 3. 3.)상 ‘혀 밑에 구내염 의심, 인후통’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후 국군○○병원에서 ‘(의증) 혀의 양성 신생물, 우측’으로 진단되었으며 A○○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된 사실만 확인될 뿐,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직무수행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이의 다양한 발병요인을 모두 배제한 채 오직 군 직무수행 등이 이 사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로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 3. 3.에 @군단 통합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17. 3. 20. 국군○○병원에서 ‘(의증) 혀의 양성 신생물, 우측’으로 진단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사실만으로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과 달리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