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3. 3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7. 8. 31. 원사로 정년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야전포병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양측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및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 1, 2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상이 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94년 당시 105mm 포사격 후에 귀에 ‘웅’ 소리가 나는 등 난청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국군○○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주기적인 포사격의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이 감소되었으나 바쁜 업무로 인하여 치료를 미루다가 2009년부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2017년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86dB, 우측 40dB로 측정되기에 이르렀다. 나. 또한, 이 사건 상이 2와 관련하여 1995년 10월경 대대전술훈련 중 양측 무릎에 통증 및 부종이 시작되었고, 당시 진통제 등으로 응급치료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주기적인 임무수행 등으로 위 상이가 악화되다가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어 2015. 4. 9. 군 병원을 내원한 결과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진단된 후 수술을 받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 1, 2와 군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군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포병대대 부대장의 2015. 9. 24.자 전공상 심사의결서 및 2016. 8. 5.자 공무상병인증서상 ‘한쪽 감각신경성 난청’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각각 ‘공상’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양측 난청’과 관련한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9. 4. 17.: 좌측 청력감소, 이명, 10년 전 발현.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중간등급 이상의 난청. 보청기, 약물 처방(Tanamin) - 2009. 7. 9.: 간헐적 이명, <청력검사> 우측: 20, 15, 10, 25, 65, 85 / 좌측: 30, 65, 65, 70, 80, 90, 약물처방, 보청기 권고 ○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13. 8. 22.(초진): <현병력> 좌측 난청(HL), tinnitus → 현재는 괜찮다. 이전에 포격 훈련 시행한 과거력 <신체검사> 우측 정상, 좌측 천공후 치유(?) <진단명> sensory hearing loss NOS <치료 계획> 정기적으로 청력검사 하세요. <순음청력검사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609839"> </img> ○ 국군◎◎병원 협의진료기록지 - 2016. 2. 16.: 청력장애로 추시 중인 환자로 입원기간 진료 원하여 이비인후과 협진 의뢰 - 2016. 2. 19.: ‘양측 고막 온전함.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8dB, 좌측 84dB, 보청기 권고하였음. 순음청력검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609841"> </img> ○ 국군◎◎병원 2016. 9. 1.자 의무조사보고서 - 포격훈련 등 잦은 소음 노출 기왕력 있는 자로 양측 난청 및 이명으로 본원 이비인후과 2013년부터 내원하여 진료 및 청력검사 시행 받은 병력 있는 자임. 민간병원에서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양측 난청 소견 확인됨 다. 청구인의 ‘양측 슬관절’과 관련한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11. 2. 8.: 양측 슬관절 X-ray 처방. 사두근 강화 운동 ○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13. 8. 22.(초진): 양측 슬부 통증. 좌슬부 흡인 시 혈장성 삼출 있었음(8?9년 전), MRI ○ 국군◎◎병원 2013. 8. 23.자 영상의학검사 결과지 - 우측 슬관절 MRI: 내측 반월상연골 체부?후각 수평 파열 - 좌측 슬관절 MRI: 내측 반월상연골 체부?후각 수평 파열 ○ 국군◎◎병원 2016. 2. 1.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95년경 훈련 중 좌측 무릎 통증 있어 민간병원에서 흡인 1회 했으며, 경과관찰하다 지속적 통증, 열감, 붉은 반점 확인되어 2015년 본원 외래에서 MRI 촬영 후 좌측 무릎 반달연골 찢어졌다는 소견 듣고 수술 위해 입원 ○ 국군◎◎병원 2016. 2. 2.자 수술기록지 -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 퇴행성 수평 파열 진단 아래 관절경적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슬개 내측 추벽에 대하여 절제술 ○ 국군◎◎병원 2016. 8. 31.자 입원기록지 - 95년경 훈련 이후 양측 무릎에 통증 발생하여 본원 외래 MRI 촬영 후 좌측 수술 시행한 자로, 우측 수술 위해 입원. 우측 슬관절 MRI상 ‘내측 반월상연골 체부?후각 수평 파열,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는 특이소견 없음. 골수에 비정상 신호 병변 없음. 내측 추벽’ 소견 ○ 국군◎◎병원 2016. 8. 17.자 수술기록지 - ‘내측 반월상연골 체부?후각 수평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후각 작은 방사형 파열’에 대하여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경골 및 대퇴골 양측과 연골 손상(ICRS Grade 1-2)’에 대하여 마모 관절 성형술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8년 5월 ∼ 2018년 5월)상 청구인이 2008년 5월부터 2015년 8월의 기간 동안 청력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영상의학자료(2015. 2. 14.자 좌/우 슬관절 MRI, 2016. 2. 2.자 관절경, 2016. 8. 17.자 관절경)에 대하여 의학자문을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다. - 다 음 - ○ 2020. 3. 24.자 회신내용 - 2015. 2. 14. 좌슬관절 MRI 및 2016. 2. 2. 관절경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소견 보임. 퇴행성 파열로 진구성(old) - 2015. 2. 14. 우 슬관절 MRI, 2016. 8. 17. 관절경상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과 외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소견 나타남. 진구성(old) 바. 인사자력표상 청구인의 병과/직렬은 ‘포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포 사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복무기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612381"> </img>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4.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 1, 2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양측 난청’은 공무상병인증서(2016. 8. 23. 발급)에 1984년 3월 하사로 임관 후 @포병여단 1포병대대로 보직되어 사수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는 간부 정례 신체검사간 좌측 귀 난청 판정받고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 ◎◎통합병원 등에서 진료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의무기록에 임관 25년경인 2009. 4. 17. ‘좌측 청력감소, 10년 전 발현’으로 국군○○병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중간등급 이상의 난청’ 소견 제시되며, 보청기 설명 및 약물처방 되었고, 이후 난청 증상으로 진료받아 온 기록이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으로 그 발병경위와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소음 외상 당시 관련 증상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관 25년경 초기 진료받은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9. 4. 17.)에 ‘10년 전 발현’의 기록이 확인될 뿐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소음 외상을 입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병경위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청상이 ‘양쪽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에 임관 27년경인 2011. 2. 8. 군 병원 내원하여 양측 슬관절 X-ray 처방 및 사두근 강화 운동 결정되었고, 2013. 8. 22. ‘양측 슬부 통증, 좌슬부 흡인 시 혈장성 삼출 있었음(8?9년 전)’으로 진료 받은 후 2013. 8. 23. 같은 소견 확인되며, ‘좌측 슬관절’ 먼저 수술하기로 결정, 2016. 2. 2.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 퇴행성 수평파열’의 진단아래 관절경적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받았고, 이후 입원 및 통원 치료 받아 오던 중 2016. 8. 17.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체부?후각 수평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후각 작은 방사형 파열’에 대하여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임관 27년경 초기 진료 받은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1. 2. 8.)에 ‘양측 슬관절 X-ray 처방, 사두근 강화 운동’의 기록 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후 진료 받은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2013. 8. 22.)에는 ‘양측 슬부 통증, 좌슬부 흡인 시 혈장성 삼출 있었음[8?9년 전(2004?2005년경 추정)]’의 기록으로 신청인이 진술하는 부상시점(1995년 10월경)과 부상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국군◎◎병원 영상의학검사결과지에 ‘2013. 8. 23. 우측 슬관절 MRI상 내측반월상연골 체부?후각부 수평파열, 좌측 슬관절 MRI상에도 같은 소견’으로 기록이 확인되는데, ‘반월상연골 수평 파열’의 경우 ‘만성’ 소견임을 시사할 수 있고, 같은 병원 수술기록지에 2016. 2. 2.자 좌측 무릎 수술 시 ‘내측반월상연골 후각 퇴행성 수평 파열’로 기록이 확인되며, 2016. 8. 17.자 우측 무릎 수술 시 ‘내측반월상연골 체부?후각 수평 파열, 외측반월상연골 후각 작은 방사형 파열’ 기록이 확인되고,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재확인 검토 결과 ‘① 2015. 2. 14. MRI, 2016. 8. 17. 관절경상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과 외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소견 나타남. 진구성(old)’의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으로 보아 구체적인 부상경위를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만성, 퇴행성, 진구성 병변에 대하여 단지 군 복무 중 진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논하기에는 그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르면,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ㆍ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와 이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耳鳴)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鼓膜穿孔)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귀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상이 1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4년경 포사격 후부터 이 사건 상이 1이 발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병의 원인 및 시점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직무수행의 내용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시점에서의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약 15년이 경과하여 진료를 받은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9. 4. 17.)상에도 ‘순음청력 검사상 좌측 중간등급 이상의 난청’ 소견이 제시되어 있을 뿐, 발병의 원인 및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포병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위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1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이 1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서 살펴본다. ???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제출된 군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시점에서의 진료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의 경위로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 제4호에서는 난청 등 귀 질환과 관련하여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자력표상 청구인은 ‘포병’으로서 포사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상당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군 병상일지에 기재된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2009. 7. 9.> 우측 25dB, 좌측 69dB, <2013. 8. 22.> 우측 32dB, 좌측 77dB, <2016. 2. 19.> 우측 53dB, 좌측 84dB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가 발병할 수 있는 근무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위 상이가 현저히 악화되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 1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2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5년 10월경에 실시한 대대전술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 2를 수상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상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 시점으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진료 받은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1. 2. 8.)상 ‘양측 슬관절 X-ray 처방’ 이외에 특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위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군◎◎병원 영상의학검사 결과지(2013. 8. 23.)상 양측 슬관절에 대한 MRI 촬영 결과 ‘내측 반월상연골 체부?후각 수평 파열’로 소견을 받았으나, 위 상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상 경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월상연골 파열’로 소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군 직무수행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2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양측 난청’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