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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07. 12. 26. 결정

지점기능을 하는 영업부가 본부와 동일 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본점으로 보아 전체 종업원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694

요지

영업부의 업무가 본부업무와 이질적인 것이고, 회계처리 및 인사관리를 본부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영업부 종업원을 본점의 종업원에 포함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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