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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동 701 - 5 ○○맨션 2 - 2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2. 7.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9. 4. 장갑차에서 하차하다가 미끄러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1975. 12.○이동외과병원 및 ○야전병원에서 "소화성궤양"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다며 2003.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3 - 4 및 제4 - 5요추간 수핵탈출증, 척추간 협착증"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군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화성 궤양"에 대하여서만 군복 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2003. 9. 1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 1"이라 한다)한 후, 청구인이 위 "소화성 궤양"에 대하여 2003. 10. 29. 및 2003. 12.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 2" 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작전수행 중에 다친 허리 및 위장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바, 현재까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헤어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고 있으나 병이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군인으로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각종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8. 12. 21.부터 1970. 1. 17.까지 월남에 파병된 후, 1984. 5.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당시 맹호사단 맹호장갑중대 소속이던 청구외 민○○은 청구인이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9년 작전지역에 도착한 후, 타고 온 장갑차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으나 응급치료만 하고 다시 작전에 투입되었으며, 그때의 충격으로 현재까지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소화성 위궤양"으로, 현상병명은 "제3 - 4 및 제4 - 5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척추간 협착증 수술 후 상태"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고, 또한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상이구분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제○야전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는 "위가 쓰리고 통증이 와서"로, 발병일시는 " 1975. 6. 20."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일시는 "근무중"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896 소재 ○○대학교성심병원 의사 청구외 안○○가 2002. 11.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 - 4 및 제4 - 5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척추간 협착증 수술 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제3 - 4 및 제4 - 5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척추간 협착증이 확진되어 2002. 10. 5. 본병원에 입원하여 척추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고 입원치료하다가 2002. 10. 19. 퇴원한 자로서 현재 요통 및 양허벅지 부위둔통이 남아 있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지장이 없으나 향후 1개월간은 요추부에 극심한 운동을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제3 - 4 및 제4 - 5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척추간 협착증"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군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화성 궤양"에 대하여만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2003. 9. 16.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면서 행정심판제기 여부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사) 이후, 청구인이 "소화성 궤양"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2003. 10. 29.신규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소화성 위궤양의 후유증이 미약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아) 그후, 경기도 ○○시 ○○구 ○○동 613 - 9 소재 효산의료재단 ○○병원 의사 청구외 손○○이 2003. 12.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만성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복통을 이유로 내원하여 2003. 11. 25.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상 상기 병명에 대하여 진단 받은 분으로 현재 약물 치료 중이며 통상 2 -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향후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장상피 화생과 만성위축성 위염이 있어 위암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소화성 궤양"에 대하여 2003. 12. 24.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후유증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경기도 ○○시 ○○구 ○○동 613 - 9 소재 효산의료재단 ○○병원 의사 청구외 손○○이 2004. 1.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철결핍성 빈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약 30여년 전부터 반복적인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으로 장기치료를 받으시는 분으로 소화기 내과에는 2003. 3. 10.부터 다시 재발하여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투약 치료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현재 궤양 치료가 끝나면 다시 재발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장기간의 투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월남전에서 작전수행 중에 "제3 - 4 및 제4 - 5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척추간 협착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현상(신청)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소화성 궤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은 것은 청구인의 고통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2003. 10. 20. 신규신체검사와 2003. 12. 24. 재심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소화성 위궤양의 후유증이 미약함"과 "후유증 없음"이라는 각각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제3 - 4 및 제4 - 5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척추간 협착증"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받은 "소화성 위궤양" 대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결과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진단서로 청구인의 현재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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