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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2. 26. 결정

고급오락장 면적산정시 식품접객업소관리대장상의 면적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후자의 면적으로 기준삼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752

요지

건축물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사실 및 객실 5개소가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이러한 수정절차에 의한 면적수정이 없는 이상 달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의 영업을 폐쇄하였다는 주장도 처분청이 현지사실조사나 식품접객업소대장상 영업활동내역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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