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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측 슬관절 대퇴외과 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3.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2012년 6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우측 대퇴골 외과 골절로 수술한 후 재활 및 치료를 병행하여 2015. 10. 30.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 2급 판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입대하였다. 특전사로 배치되어 고난이도 훈련 도중 과거사고 부위가 급격히 악화되어 부대에서 군 병원 치료 및 보직변경 등으로 임무수행을 지속하다 입대한 지 7개월 만에 현역에서 전역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임무를 마쳤는데, 이 사건 상이는 입대 후 악화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은 것으로 군인으로서의 특수한 환경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역 후 육군보통전공상 심의결과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및 악화와 군 복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상 인정을 받았는바, 위 상이를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6. 13. 육군에 입대하고 2018. 9. 2. 일병으로 복무만료(소집해제)한 사람으로, 2019. 4.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6. 1.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신병훈련소, 특전사 / 상이연월일·상이장소: 공란 ○ 상이원인: 입대 후 통증 심화 ○ 원상병명: 외상성 관절병증, 아래다리 ○ 현상병명: 우측 슬관절 대퇴외과 연골 결손 다. 제@@○○연대장의 전공상확인서(날짜미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16. 6. 13. / 발병장소: ○○리대대 3중대 중대본부 생활관 ○ 병명: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병증 /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2016. 10. 18. 3중대에 전입 온 인원으로 입대 전부터 우측 무릎 쪽 통증을 호소하던 병사였음. 이에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병증으로 판단되어 2016. 11. 5.~2016. 11. 18.까지 병가로 외래진료를 받음. 외래진료 중 2016. 11. 7.~2016. 11. 17.까지 ●●메디병원에서 입원을 하였음. 복귀 후 11. 21.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음. 생활 간 제한이 있으면 물리치료 또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2016. 11. 22.부터 ○○병원에 입실하게 됨에 따라 전공상 확인서를 제출함 라.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의 2018. 12. 21.자 민원 전공상 심사의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민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구비서류 요건 충족을 위한 전공상 심사 및 공상 처리 희망 ○ 종합의견: ① ‘우측 슬관절 대퇴외과 연골 결손 및 퇴행성 변화’의 경우, 비록 입대 전 발생한 부상일지라도 입대 전 의무기록과 비교 시 입대 후 시행한 검사 및 수술 소견에서 해당 질환의 발병 및 악화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군인사법 시행령 공상자분류기준표 2-3-11에 의거 해당질환의 악화와 군 복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 ② 단, ‘우측 대퇴골 외과 골절’의 경우, 입대 전 발생한 부상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 심의결과: ① 우측 슬관절 대퇴외과 연골 결손―공상, ② 우측 대퇴골 외과골절―비전공상 마. 군 병원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특수전**◇◇특전여단] ○ 외래초진기록지(2016. 8. 2.): Rt knee pain(D: 2yrs) ○ 외래재진기록지(2016. 10. 10.): <현병력> Rt knee patellar surgery Hx(+), 무릎이 시리다, <환자평가> post. op. gonarthrosis, <계획> pain control [국군□□병원] ○ 정형외과 외래초진기록지(2016. 8. 10.): <주소> Lt. knee pain, <현병력> 4년 전 오토바이 운전자 TA, ○○○병원, Lt. tibia, femur fx, 연골파열로 수술적 치료. 계단 보행 시, 무리한 활동 시 통증.. 민간병원 MRI 원함, <진단명> sprain and stra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knee ○ 정형외과 외래재진기록지(2016. 8. 19.): <local f/u MRI> Lat. femoral condyle cartilage injury, 체중 부하 관절부 25% 이상 침범하지 않음. 국방부령 182-가항에 의거 4급 진단서 발급 원함 ○ 진단서(2016. 10. 27.): <임상적 추정 병명> ①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국군○○병원] ○ 표제부: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 정형외과 외래재진기록지(2016. 10. 28.): 약 3년 전 교통사고→○○○병원에서 우측 무릎 수술, 골절 및 연골 수술 받음. <XR> 나사못 3개 제거하고 현재 남은 나사못은 제거 시 나사못 머리가 부러졌다고 함, LFC traumatic OA(+) ○ 소견서(2016. 10. 28.): <진단명> 외상성 관절병증, 아래다리, <소견 내용> 우측 슬관절의 골절 수술 후 상태이며, 외상 후 골 관절염 소견 보임. 슬관절에 무리가 되는 구보 및 행군, 작업과 체육활동은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삼가야 함. ○ 입원(실)환자정보조사지(2016. 11. 22.): <현병력> 2013년 6월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무릎 골절 및 연골 봉합술 시행했던 자로 입대 후 훈련받다가 우측 무릎 수술 부위 통증 심화되어 본원 외래 진료 시행함, CT, MRI 결과상 우측 무릎 염증, 퇴행성 관절염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 시행함. 수술 후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 위해 입원함, <수술병력> ① 2013. 6. Rt. knee 골절 및 연골 봉합술(○○○병원), ② 2016. 11. 8. Rt. knee debridement&synovectomy(●●메디병원) ○ 퇴원요약지(2016. 11. 30.): <퇴원일자> 2016. 12. 9., <검사소견> 특이사항 없음, <향후치료계획> 지속적인 슬관절 근력 및 관절 운동 요함 바.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및 소견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대학교 ○○○병원(A도 ○○시 ○○○구 ○○로 @@@ 소재)] ○ 응급의료센터간호력지(2012. 6. 23.): <내원동기> 119진술-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진 단독사고로 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 응급센터기록지(2012. 6. 24.): <문제> 우측 무릎 열상, 우측 발목 찰과상, 우측 발 긁힘, 좌우측 손 긁힘, 119진술-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진 단독 사고로 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함, <평가> 열린 상처, 의증 우측 슬개골 골절, 의증 우측 슬개건 부상 ○ 영상의학소견서 - 2012. 6. 24.: <양측 무릎 X-ray> 우측 대퇴골 원위부 외측면 골절 - 2013. 8. 9.: <무릎 CT> ① 우측 슬관절 외과 골절의 내부고정술 후 상태-전위나 각 형성의 증거 없음, 내부 고정 장치의 헐거워짐 소견 없음, ② 슬개골 외측에 몇 개의 유리체-슬개골 진구성 골절 가능성, <발견>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 외래재진기록지 - 2012. 7. 25.: ① open Fx. distal femur, Rt, ② Fx. distal phalanx, 4th finger Rt, ③ Fx. 3, 4, MTB foot, Rt로 2012. 6. 24. 수술 - 2013. 4. 22.: 큰 불편 없으나 최근 무리한 이후 무릎 족관절 통증, 연골연화증→주사 권유, 추후 결정, 오래 지속, 재발설명→군 재검 받기 전 나사못 제거 및 MRI 검사 상담하기로 함 - 2015. 10. 28.: <문제> 작년부터 오른 무릎이 무리하거나 뛰면 아프다, <평가> 무릎 연골 연화증, <계획> 2주 간 약물처방 ○ 수술기록지(2013. 8. 13.): <수술명> 우측 무릎 금속 제거술 [●●의료재단 ●●메디병원(A도 ○○시 ●●구 ●●동 *** 소재)] ○ 통합기록지 - 2016. 8. 12.: 2013년에 수술했다 함. 최근에 훈련받은 후 우측 무릎 통증, 허리통증, 군 훈련 중 통증 심해서 훈련 불가능한 정도, <수술과거력> 2012. ORIF, knee Rt(○○○병원),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MRI> 대퇴골 외과의 퇴행성 변화, 반월상연골 및 십●●대, 측부인대에 주목할 만한 소견 없음 - 2016. 11. 8.: 보호자(어머니) 관절경 및 수술설명드림 - 2018. 1. 26.: Rt. knee synovitis&cartilage defect, A/S synovectomy, knee, Rt.(수술일: 2016. 11. 8.), 수술한 다리가 시리다(날씨가 추워지면서), <병명> 슬내장증 우, 상세불명의 연골통, 우 슬관절부 ○ 진료소견서(2016. 11. 2.): <상병명> ① 우측 대퇴골 외과 골절, ② 우측 슬관절 대퇴외과 연골결손, <진단일> 2018. 8. 12.,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2012년 타병원에서 상기 병명으로 수술 받은 분으로, 2016. 8. 12.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MRI 포함)상 상기 병명 진단되었으며, 현재 체중 부하와 슬관절 굴곡하는 부위의 대퇴 연골 결손으로 통증 및 부종 관찰됨. 구보, 무거운 물건 들기, 쪼그려 앉기 등의 무리한 운동 및 작업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증상 악화 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사. 보훈심사위원회의 2019. 12. 12.자 개별의학자문결과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내용: 국군□□병원 영상자료(2016. 8. 12. 우측 슬관절 MRI)상 대퇴골 외과 연골 상태는 어떠하며, ‘급성, 만성’ 소견이 있는지요? 입대 전 영상(2013. 8. 16. MRI)과 비교 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악화소견이 확인되는지요? ○ 자문결과: 2016. 8. 12. MRI상 우측 슬관절 대퇴골 외과 골절 수술 후 상태로 금속 고정된 상태로 유합소견 보임, 십자인대, 반월상연골 정상소견임, 활액막염 소견 나타남, 2013. 8. 16. MRI와 비교하여 관절염 소견은 경미함, 만성 아.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은 정형성형외과 부분 ‘이상’ 및 2015. 10. 30.자 신체검사상 질병 및 부령 항목이 ‘신장체중 2급’, ‘골절 2급’으로 확인되었다. 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9. 6.~2019. 6.) 조회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대 전 2012. 6. 23.~2012. 11. 14.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개방성’, ‘관절의 강직증, 아래다리’, ‘근육의 구축, 아래다리’, ‘기타 외상 후 무릎 관절증’ 등으로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총 62일 진료 받음 ○ 복무 중 2016. 8. 12.~2018. 8. 27. ‘현존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외상성 관절병증,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등으로 ●●메디병원, ○○정형외과의원에서 총 24일 진료 받음 ○ 전역 후 2018. 10. 8.~2019. 5. 15.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메디병원에서 총 9일 진료 받음 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공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입대 전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기타 외상 후 무릎 관절증’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2012~2013년, 62일)이 확인됨 ○ 입대 2개월경 우측 슬관절 영상자료(2016. 8. 12. MRI)에 대한 민간병원(●●메디병원) 판독 소견상 ‘대퇴골 외과의 퇴행성 변화(반월상연골 및 십자인대, 측부인대에 주목할 만한 소견 없음)’ 소견이며, 관련 자료상 군 공무수행 관련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입대 전 병변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임 ○ 위 영상자료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의 의학자문결과(2019. 12. 12.) ‘경미한 관절염(만성)’ 소견으로,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입대 전 병변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소속 부대의 전공상 심사 결과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병증’을 입대 전 질병으로 보아 ‘비전공상’으로 처리한 점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1호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입대 후 이 사건 상이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적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급성으로 발병 및 악화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2016. 8. 10.자 외래초진기록지상 ‘4년 전 오토바이 운전자 TA, ○○○병원, tibia, femur fx, 연골파열로 수술적 치료’의 기록이 확인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개방성’, ‘기타 외상 후 무릎 관절증’ 등으로 총 62일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대학교 ○○○병원 2013. 8. 9.자 영상의학소견서상 무릎 CT결과 ‘슬개골 진구성 골절 가능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의 기록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2019. 12. 12.자 개별의학자문결과서상 ‘만성’ 소견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외상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퇴행성 병변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에 따라 해당 병변이 점차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연대장의 전공상확인서 및 국군○○병원 병상일지 표제부상 각 ‘비전공상’으로 분류한 점,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의 2018. 12. 21.자 민원 전공상 심사의결서상 청구인이 공상으로 판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수상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 및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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