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2. 26.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행심2007-691
요지
쟁점부동산을 임차기간 종료후에도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달리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는 정상적으로 노력을 다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당해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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