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 청구인은 1998.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9. 12. 31. 소령으로 정년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경추 5, 6, 7번, 흉추 1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5.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속대에서 근무를 마치고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고, 이러한 위 사실은 ○○○병원 진단서 및 ○○대학교병원 진단서에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과거력이 없던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군 병원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0. 3. 18.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은 ‘복무 중(퇴근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C-Spine HNP, C5-6, 6-7, 7-T1(s/p ACDF, C5-6, 6-7, 7-T1)’,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경추 5, 6, 7번 / 흉추 1번)’으로 통보되었다. 나. 제@@보병사단 부대장의 2013. 5. 2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경추 5, 6, 7번 / 흉추 1번)’은 공상으로 판정되었고, 위 인증서에 기재된 상병경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기명 본인은 2013. 2. 7.(목) @@사단 헌병대 전입 후 임시로 A ○○시 ○○○○구 ○○읍 소재 처가에서 출·퇴근 하며 근무하다, 2월 8일(금) 18:35경 소속대에서 업무를 마치고 자가차량을 운행하여 숙소로 귀가하기 위해 퇴근하던 중, ○○○ IC로 진입 시 앞쪽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정지한 상태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을 시 19:00경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앞쪽에 정체된 차량을 보지 못하고 약 80km로 주행하던 민간차량에 자가차량 후미를 충격 당하여 ○○소재 ○○○병원 진료결과, 요추 5번, 천추 1번 및 경추 5, 6, 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 후 8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2013. 5. 8. B소재 ○○대학교병원에서 경추(5, 6, 7번, 흉추 1번)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전방 감압술 및 유합 수술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다. 헌병대에서 2013. 3. 25. 작성한 참고보고(‘소령, 군피해 교통사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개요 - 소령이 자신소유 차량을 운행하여 숙소로 퇴근 하던 중, 뒤따라오던 민간차량에 추돌 당해 8주 상해 및 차량 뒷범퍼 파손 등 수리비 약 1,100만원 상당의 재물피해를 입음 - 일시: 2013. 2. 8.(금) 19:00경 ○ 내용 - 피해자는 2013. 2. 8.(금) 18:35경 소속대에서 업무를 마치고, 자신소유 승용차를 운행하여 ○○고속도로 이용(●○○ IC?○○○ IC), ○○○○구 ○○읍 소재 숙소(처가)로 퇴근하던 중, ○○○ IC 출구로 진입, 앞쪽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어 정지한 상태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을 시, 19:00경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차량 정체를 보지 못하고 약 80km/h로 주행하던 사고차량에 피해차량 후미를 충격당함 ※ 사고자 진술: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함 ※ ○○○병원 의사(구?경) 진술: ‘피해자는 요추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이 필요하나 피해정도가 심하여 수술방법 결정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대학병원급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가 요망된다’ 함 ※ 보고지연 경위: 최초 사고발생 시 경미한 증상이라 판단하여, 정밀검사 및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퇴근 후 물리치료만 받던 중, 통증완화 기미가 보이지 않고 팔, 손 등 저림 현상이 나타나 정밀검사를 실시(3월 9일)한 결과 요추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음 라. 민간병원 및 국군○○병원 의무기록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원(○○시 ●●구 ●●로 @@@번길 @ 소재) 2013. 3. 6.자 진단서 - 병명: 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②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③ 경추 4-5-6 추간판탈출증 - 발병일: 2013. 2. 8. - 상기 환자는 교통사고로 상기일에 발병하여 내원하신 분입니다. 요추부 통증과 하지 연관통 보여 시행한 CT상 상기 상병 ② 진단되었습니다. 우측 수부의 떨림과 경련을 동반한 통증으로 시행한 CT상 상기 상병 ③이 진단되었습니다. 상병 ③에 대하여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상일로부터 약 8주간의 치료와 가료를 요합니다. ○ ○○○병원 2013. 3. 13.자 소견서 - 병명: 경추 5-6-7-흉추 1번 추간판탈출증(의증: 경추 5-6 및 경추 7-천추 1번간 파열) - 상기 환자는 상지의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MRI상 경추 5-6번 우측의 심한 추간판탈출증과 경추 6-7-천추 1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의 방법의 결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병의 발생은 차량 추돌 사고로 인한 충격 이후 증상의 발현이 되었습니다. MRI상 특히 경추 7-흉추 1번간과 경추 5-6번간은 파열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교수님의 고견과 수술 부탁드립니다. ○ ○○대학교병원 2013. 5. 21.자 진단서 - 질병명: 제5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 - 상기 환자는 2013. 2. 8. 교통사고 수상 후 지속되는 통증 및 저린감을 주소로 촬영한 MRI상 제5경추-제1흉추간 연성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여 본원 입원하여 2013. 5. 8.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환자로 지속적인 추시관찰 필요하며, 교통사고와 관련된 기여도는 70% 정도로 판단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2013. 4. 5.: <주소> 목 통증 및 우측 팔 저림 <현병력> 2013. 2. 8. 교통사고. 민간에서 수술 하자고 <진단명> 경추 추간판탈출증 - 2019. 12. 9.: <주소> 목 통증 <현병력> 2013년 2월 교통사고 이후 양손 저림, 굳는 증상 발생하여 촬영한 MRI상 C5-6, 6-7, 7-T1간 디스크탈출증 소견 관찰되어 2013. 5. 8. ○○대병원에서 전방경추제거술 및 유합술 C5-6-7-T1 시행 받음. 이후 상이등급 판정위해 의무조사 받기 위해 내원 ○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 - 2013. 6. 5.: 공상 <현진단명> 기타 경추간판전위 <검사 소견> 2013. 5. 30. 경추 X-선상 ‘C5-T1 전방경추체 절제술 및 유합술 후 상태’ - 2019. 12. 12.: 공상 <현진단명> 기타 경추간판전위 마.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영상자료에 대하여 개별의학자문을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다. - 다 음 - ○ 회신 - 임관 15년 경과한 2013. 3. 13. 경추 MRI상 C5-6에 심한, C6-7-T1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디스크 돌출이, C5 척추체는 후하방에 심한 척추 골극 동반한 C5-6 우측으로 척추 및 경막낭 압박하는 디스크 돌출과 C6-7-T1에도 C5-6보다는 경한 디스크 돌출이 관찰되나 급성 또는 외상성 소견은 없음 바. 건강보험 급여내역(2010. 7. 1.?2020. 1. 17.)상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12. 4. 14. ‘항강’으로 1회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기타 경추간판 전위’로 13회, ‘기타 경추간판장애’로 1회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다 음 - ○ 위병소 출입기록 사본(18:35 정문 통과 기록 확인) ○ 제@@보병사단 헌병대장의 지휘관 확인서 - 청구인은 사단 군인아파트가 부족하여 조치될 때까지 임시로 ○○시 ○○○○구 ○○읍 소재 처가(처제 집)에서 출·퇴근을 건의하여 승인하였고, 퇴근 중 교통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함 ○ ‘군 숙소 입주 및 퇴거 예정자, 대기자 판단’ 사본 - 입주 대기자 현황(12명): 헌병대 소령 김●● <현숙소> 처가(처제) <입주예정일> 2013년 3월 아. ○○시 ●●구 ●●동장의 2013. 11. 19.자 장애등급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1. 18. ‘지체(척추) 5급’으로 판정되었고, 위 결정서상 기재된 심사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사결정내용 - 제출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지체장애 소견서, 방사선 영상자료 등을 고려할 때, 경추 5번?흉추 1번간 고정술 시행된 상태로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이상(39도)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척추장애 5급8호로 결정함.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5.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5.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공무상병인증서 및 군피해 교통사고 보고(헌병대, 2013. 3. 25.)상에 ‘2013. 2. 8. 18:35경 소속대에서 업무를 마치고 자가차량을 운행하여 숙소(처가)로 귀가하기 위해 퇴근하던 중 18:57경 ○○○ IC 출구로 진입 시 앞쪽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정지한 상태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을 시, 19:00경 전방주시태만 등으로 앞쪽에 정체된 차량을 보지 못하고 약 80km/h로 주행하던 민간차량에 자가차량 후미를 충격 당함’의 부상 기록은 확인되나, 외상에 의해 경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정밀검사상 척추골절이나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이 없어, 동 부상경위를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을 인정할 만한 특이 외상력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세 레벨에 걸친 다발성 병변으로, 이는 한 두 번의 외상으로 급성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는 점, ○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개별의학자문(2020. 4. 29.) 결과, ‘임관 15년 경과한 2013. 3. 13. 경추 MRI상 C5-6에 심한, C6-7-T1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디스크 돌출이, C5 척추체는 후하방에 심한 척추 골극 동반한 C5-6 우측으로 척추 및 경막낭 압박하는 디스크 돌출과 C6-7-T1에도 C5-6 보다는 경한 디스크 돌출이 관찰되나 급성 또는 외상성 소견은 없음’으로 퇴행성을 의미하는 ‘C5-6에 심한, C6-7-T1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 소견이고, 급성 및 외상성 소견은 없는 점, ○ 신청인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 15년 이후 경추통 발현되어 치료 시작하고, 수술 시행 받은 것을 공무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군 직무수행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1호에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순리적인 경로로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퇴행성 병변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병이 가능하여 척추에 골절 등을 일으킬 정도의 특별한 외상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2. 8.에 퇴근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교통사고 직후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출된 진료기록지에도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을 인정할 만한 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약 1개월이 경과하여 작성된 ○○○병원 소견서(2013. 3. 13.자) 및 ○○대학교병원 진단서(2013. 5. 21.)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된 후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경추 MRI(2013. 3. 13.)에 대하여 재판독을 실시한 결과 ‘디스크 돌출’로 소견 되어져 있어 이 사건 상이는 퇴행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급성으로 수상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유리체 이동 등의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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