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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2. 26. 결정

차고용 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794

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는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토지 및 지상의 주차장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렌트카 예약소의 사무실 및 주차장의 소재지로 신고한 경우로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조건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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