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2. 26. 결정
2필지의 토지를 2명이 공유하던 중 각 필지별로 그 소유권을 단독소유권으로 하여 각자 나누어 가지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687
요지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서로 연접하고 위치, 지목, 사용현황 및 공시지가 등 제반조건에 차이가 없다하더라도 제1토지 및 제2토지상에 필지별로 독립된 건축물이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라기보다는 각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개별적인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제2토지에 대한 당초지분을 초과한 취득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