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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9.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1. 12.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좌측),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9.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03년 7월경 축구를 하다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같은 해 10. 24.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의증’으로 진단 받았으나, 전역을 앞둔 상태라 1개월 이상 소요되는 MRI 촬영을 할 수 없었으며, 전역 후 5개월 만에 민간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의3,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20. 11. 4.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03년 7월’, 상이장소가 ‘부대 내’, 상이원인이 ‘복무 중’, 원상병명이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좌측)’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2003. 10. 2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주소: 좌측 무릎 통증(발병일시: 2003년 7월) ? 현병력 - 축구하다 수상,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외반 불안정성>2등급) ? 진단명: (의증)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좌측)말년 제대 후 병원 진료 보기로 함 다. ●●○○○○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04. 4. 27.자 수술기록지 - 진단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수술명: 내측 반월상연골 절제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수술소견: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및 전위 ? 2005. 1. 10.자 수술기록지 - 진단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절제술 후 상태 - 수술명: 동종 반월상연골 이식술,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2.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일(200년 7월경)로부터 약 3개월 후 진료 받은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증)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소견 이외에 확진된 진단명 확인되지 아니하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 파열’의 기록 확인되지 아니하며, 전역 약 5개월 15일 후 시행한 2004. 4. 27. ●●○○○○병원 수술기록지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으로 수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나, 이는 수술 당시의 청구인의 질환 상태에 대한 진단일 뿐 이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객관성,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군 병원 진료 시 확인된 ‘(의증)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에 대한 기록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2003. 10. 2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현병력: 축구하다 수상’이라는 기록 이외에 청구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 부위에 분명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위와 같은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이 사건 상이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전역하기 18일 전인 2003. 10. 24.자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좌측 무릎 통증(발병일시: 2003년 7월), 축구하다 수상,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외반 불안정성>2등급), (의증)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좌측), 말년 제대 후 병원 진료 보기로 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슬관절 구조물에 손상을 입었으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역 후 5개월 15일이 지난 2004. 4. 27.자 ●●○○○○병원의 수술기록지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어 ‘내측 반월상연골 절제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데,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란 연골판에 종파열이 발생하여 파열 부위가 벌어지면서 파열 편이 전위된 형태의 파열이고, 종파열은 주로 스포츠 손상에 의해 발생하며, 전방십자인대·내측측부인대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손상을 입은 좌측 슬관절 구조물은 ‘내측측부인대’가 아닌 ‘내측 반월상연골 및 전방십자인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 파열’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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