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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2. 26. 결정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및 세부담의 상한규정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행심2007-683

요지

쟁점 나대지의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중 제1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제2토지 및 제3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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