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2. 26. 결정
일반차입금 이자중 일부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시설중 일부를 건축물의 부합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777
요지
차입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안분하여 판매시설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차입금이자를 산정할 수 밖에 할 것으로서 특정차입금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처분청이 차입금의 이자를 안분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하여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주체구조부의 취득자뿐만 아니라 주체구조부를 승계취득한 청구인도 당해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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