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2. 28. 육군에 입대하여 2020. 6. 30. 정년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경추간판탈출증 C3-4, C4-5, C5-6, 추간판탈출증 L2-3, L3-4, L4-5,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어깨 통증, 외측 상과염(이하 각각 ‘이 사건 상이 1, 2, 3, 4, 5’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1, 2, 3, 4, 5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3. 2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 항공기 조종사로 보직되어 28년간 복무하면서 중량 3kg 헬멧 및 550g 야시경/투시경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면서 목, 허리에 압박이 가해져 이 사건 상이 1, 2가 발생하였고, 2006년 체육행사 시 축구를 하다 무릎이 꺾여 이 사건 상이 3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 체력검정 시 팔굽혀펴기 후부터 이 사건 상이 4가 발생하였고, 부대 내에서 체육행사 시 정구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 5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0. 8. 28.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5. 4. 1.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복무 중(주간 및 야간비행 시 무거운 헬멧 및 야시경 착용으로 목 및 어깨통증) ○ 원상병명: 1. 경추간판전위(M50.2-01) .2.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43.7-01) .3.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4. 우측 기타 반달연골장애, 외측반달연골(M23.32-03) .5. 원반모양반달연골(선천성), 외측반달연골(M23.12) .6.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찢김(S83.29-01) .7. HNP, C-spine 나.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기록지 - 2013. 1. 10.: (주소)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굴곡 시 좌측 슬관절 통증 (진단명)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 2014. 6. 13.: (주소) 우측 무릎 (진단명)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4. 1.: (주소) 목 통증 (진단명) 경추간판탈출증 - 2016. 12. 20.: (객관적 소견) MRI상 이전과 비교하여 우측 추간공 협착증 증가 - 2018. 9. 17.: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C34, 45, 56, C456 전방 경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 후 상태 ○ CT(경추) - 2015. 4. 1.: 좌측 중심성 디스크 돌출 C3-4, 중심성 디스크 돌출 C4-5, 경도 좌측 신경공 협착을 동반한 좌측 중심성 디스크 돌출 C5-6 ○ MRI(경추) - 2016. 12. 4.: 중증 우측 신경공 협착을 동반한 우측 추간공 및 중심성 디스크 돌출 C5-6, 우측 관절하 디스크 돌출 C4-5 ○ CT(요추) - 2020. 7. 22.: 국소적 중심성 디스크 탈출로 인한 L2/3, 3/4, 4/5 중심관 협착, L4/5 양측 신경공 협착, L2/3, 3/4 좌측 신경공 협착 ○ MRI(우측 견관절) - 2013. 2. 18.: 회전근개, 관절와순, 인대, 골 구조 특이소견 없음 다. ○○○○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MRI(경추, 요추) - 일시: 2018. 1. 4. - C5-6: 중심 및 우측 신경공 협착, 비대칭(우측>좌측) 디스크 팽윤, 우측 구추관절 비후, C5 upon C6 척추후방전위증 - C4-5: 우측 신경공 협착, 디스크 팽윤, 양측 구추관절 비후, C4 upon C5 척추후방전위증 - C3-4: 디스크 팽윤, 경도 좌측 후관절 골관절염 - C6-7: 디스크 팽윤 - C7-T1: 골극을 동반한 양측 후관절 골관절염, 양측 신경공 경도 침범 - L2-3: 디스크 팽윤으로 인한 중심성 협착, 후관절 관절증, 경막외 지방종증 - L3-4-5-S1: 후관절 관절증을 동반한 디스크 팽윤 ○ 수술기록지(2018. 1. 8.) - 수술후진단명: 척추증으로 인한 경추 신경근병증, 이두근 위약 우측 - 수술명: C4-5-6 우측 추간공절개술을 동반한 전방 경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 ○ 입원기록지(2006. 12. 18. 입원, 2006. 12. 20. 퇴원) - 주소: 우측 무릎 통증(발병일: 2년 전, 악화: 3개월 전) - 현병력: 내원 2년 전 뚜렷한 외상력 없이 서서히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인근 지역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아오다가 내원 3개월 전 축구하다가 부딪히면서 우측 무릎 외상입은 후 증상 악화되어서 내원함 ○ 영사의학과 검사 보고서(2006. 11. 29.) - 의증) 양측 무릎관절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 ○ 수술기록지(2006. 12. 19.) - 수술후진단명: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 수술명: 슬관절 관절경하 부분적 외측 반월상 연골절제술 - 수술소견: (외측 반월상연골) 비후 동반한 방사형 파열 및 피판 동반한 불완전 원판형 반월상연골 하향에서 후방으로 전위된 외측 반월상연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3.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 1, 2와 관련하여 척추관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인대가 비대해지고 불필요한 뼈가 자라나와 척추관을 누르는 후천성 퇴행성 협착증이 대부분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팽윤은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질병인 점, ○ 이 사건 상이 3과 관련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민간병원(○○○○병원) 퇴원요약상 ‘내원 2년 전 뚜렷한 외상력 없이 서서히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인근 지역병원 다니면서 치료’ 기록으로, 청구인이 진술하는 수상일 이전부터 관련 증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이 사건 상이 4와 관련하여 염좌는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군 직무관련성을 인정되지 않는 질병인 점, ○ 이 사건 상이 5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상 부상경위 및 부상 부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 이 사건 상이 1, 2, 3, 4, 5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서 규정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1, 2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상 경추 부위 신경공 협착, 중심성 디스크 돌출 등과 요추 부위 중심관 협착, 신경공 협착 등의 소견이 있고 ○○○○병원의 MRI 결과 경추, 요추 부위 디스크 팽윤 등의 소견으로 ‘C4-5-6 우측 추간공절개술을 동반한 전방 경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은 기록이 있으나, ‘팽윤’은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남기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인대가 비대해지고 불필요한 뼈가 자라나와 척추관을 누르는 후천성 퇴행성 협착증이 대부분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상이경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기재내용 외에 이 사건 상이 1, 2가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척추체 골절, 미세출혈 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 1, 2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 중 이 사건 상이 1, 2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병원에서 2006. 12. 19.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진단받아 ‘슬관절 관절경하 부분적 외측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동 병원의 퇴원요약지상 내원 2년 전 뚜렷한 외상력 없이 서서히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인근 지역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받아왔다는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전부터 이 사건 상이 3 관련 질환이 있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 경위로 이 사건 상이 3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 중 이 사건 상이 3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4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2013. 1. 10.자 외래기록지지상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으나, ‘염좌’는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동 병원의 MRI(우측 견관절)상 ‘회전근개, 관절와순, 인대, 골 구조 특이소견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 4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 중 이 사건 상이 4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5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2020. 8. 28.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이 사건 상이 5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상이 원인 및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해 이 사건 상이 5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 5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 중 이 사건 상이 5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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