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7. 12. 26. 결정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건축물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건축물 이외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773
요지
청구인이 지급한 보상금 내역을 보면 건축물이나 가옥, 창고 등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도 있으나, 나무, 담장, 장독대 등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는 지장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세액을 산출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해석례 전문
처분청 중 ○○시장이 2007.1.10. 부과고지한 농어촌특별세 5,693,280원, ○○시장이 2007.1.24. 부과고지한 농어촌특별세 14,625,060원, ○○군수가 2007.1.16. 부과고지한 농어촌특별세 248,110원을 청구인이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중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장물에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당해 보상금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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