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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8. 3. 결정

광역단위 단체교섭 관련

공무원노사관계과-1958

요지

A시장은 소속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과 단협을 체결한 적이 있는 바, A시 산하 구·군청 공무원 조합원들로 구성된 B공무원노동조합 A지역본부장(B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B공무원노동조합 A지역본부장과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면 기 단협을 체결한 A노동조합도 B공무원노동조합 A지역본부장과이 요청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B공무원노동조합 광역단위별 지역본부가 귀 광역자치단체 소속 전체(도·시·군 또는 시·구) 공무원(조합원) 인사교류 기준 및 절차 등 근무조건과 조합원 교육 등 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광역자치단체장)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는지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도·시·군 또는 특별·광역시·구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결정권 등)인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만약 노동조합 대표로부터 정당하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 받은 지역본부의 단체교섭 요구가 아래 각 요소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비록 B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 조합원이 소속 시·군 또는 구 공무원만 가입되어 있고, 귀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단위(도청 또는 특별·광역시청) 교섭과는 별도로 광역자치단체 전체(시·군 또는 구 포함)를 교섭 단위로 하는 광역단위 단체교섭 절차를 공무원노조법 제9조 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단위 단체교섭 진행요건 > ① 교섭요구 사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섭대상에 해당하고, 정부교섭대표(광역자치단체장)가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일 것② 교섭요구 내용이 도의 경우 도내 시·군, 특별·광역시의 경우 소속 구 공무원의 공통된 근무조건 관련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 향후 단체협약 체결 시 그 적용범위가 광역자치단체 본청 공무원(조합원)에 국한되는 기관단위 교섭과 달리 광역자치단체 전체(시·군 또는 구 포함) 공무원(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등 전체적으로 그 교섭대상과 적용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③ 광역자치단체 전체(시·군 또는 구 포함)를 교섭단위로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및 이에 따른 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는 단체협약이 없을 것 B공무원노동조합 광역단위별 지역본부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경우, 광역자치단체 기관단위 노동조합 등과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별개의 교섭단위로 보아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당해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동일한 교섭단위 내에서 기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과 서로 다른 사항의 교섭을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거부 할 수 있음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기 체결한 단체협약이 광역자치단체 기관단위 단체교섭 결과로써 체결하였고, 그 적용범위가 광역자치단체 본청 공무원(조합원)에 국한된 반면,   ∙ B공무원노동조합 광역단위별 지역본부 단체교섭 요구내용이 해당 광역자치단체 전체(시·군 또는 구 포함) 공무원(조합원)의 공통된 근무조건 관련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교섭 대상과 그 적용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관단위 교섭결과로써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교섭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광역자치단체 소속 시·군 또는 구를 포함한 광역단위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기관단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기관단위 공무원노동조합도 광역단위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교섭의무가 있는 경우 같은 법제9조 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섭을 요구받은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 이 때, ‘관련된 노동조합’이란 ‘소속 조합원의 근무조건 관련사항 등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정부교섭대표(광역자치단체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연합단체 포함)’을 의미함 - 따라서, 이상의 질의내용과 같이 B공무원노동조합 광역단위별 지역본부의 교섭요구 사항이 광역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조합원)에 대한 공통적인 근무조건 관련 사항까지 포함한다면 광역자치단체 기관단위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공무원)의 근무조건에도 해당할 것이므로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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