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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척추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6. 4.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21. 6. 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8. 2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역신체검사 1급으로 입대하여 군 차량 운전병으로 복무 중 1992. 8. 26. 수송부의 운행명령으로 김○○ 상사의 선탑 하에 **유격장 산 중턱 부근 순찰 중 차량의 브레이크 파열로 인하여 계곡으로 추락 전복되어 이 사건 상이의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요통이 계속되어 운전병 직무가 어렵게 되자 행정병으로 보직 이동되어 근무하다 전역하였다. 세월이 흘러가며 요통이 차츰 증가하여서 수술과 치료를 하였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는바,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4. 16. 육군에 입대하여 1993. 9. 2.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20. 11.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1. 3. 9.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2. 8. 26. / 상이장소: 유격장 도로, 부대 ○ 상이원인: 유격장 순찰 중 차량전복 사고(척추), 부대 축구경기 중(족관절) ○ 원상병명: ① R/O T12 L1 Subluxation, ② Back pain, ③ 우 족관절 외과 골절, ④ 우 족관절 삼각인대파열, ⑤ Ankle Fx. ○ 현상병명: 척추 부상 다.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환자진료기록지(1992. 8. 26.) - 주소: Back Pain / 발현: 1992. 8. 21. 10pm / 객관적 소견: 사지 운동 양호 - 평가: 의증 척추전방전위증 - 계획: L-Spine Ap&lat, T12, L1 아탈구 의심됨 ○ X-선 소견서(1992. 8. 26.) - 검사항목 및 부위: ① Chest AP, ② L-S Ap.lat(T-L junction 부위) - 임상진단: R/O Subluxation - 결과: <Chest AP·L-Spine> WNL ○ 간호기록지 - 1992. 8. 26.: 5XX 소속으로 amb.에 의해 응급 내원함. 1992. 8. 26. 11시경 **유격장에서 도로 순찰 중 내리막길에서 짚차의 브레이크가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도로 옆으로 차가 구르는 도중 운전병이던 상기자의 허리부위에 차체가 부딪침. 사단의무대 거쳐 본원 옴. 현재, 요통 호소하며 특이 불편감 호소 없음. - 1992. 8. 31.: Back Pain 잔재 중 침상안정 유지 경과 중 환자 자신이 퇴원 원하여 군의관 회진 후 가퇴하기로 함. 라. △△△병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영상의학결과지(2020. 2. 18.) - <전체 척추 시상 스캔을 포함한 경추 MRI> ① 경추3번-4번, 경추5번-6번 위치에 디스크(추간판)에 의한 우측 신경공 협착이 있음, 구상돌기관절 비대가 있음, ② 척수 함입을 동반한 중심 구역으로 경추3번-4번, 경추5번-6번 위치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음, ③ 척수 압박 없는 경추5번-6번, 경추6번-7번 위치에 추간판 팽윤이 있음, ④ 척수 함입을 동반한 중심 구역으로 흉추11-12번 위치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음, ⑤ 요추2번-3번 위치에 디스크에 의한 양외측 함요부 협착이 있음, ⑥ 요추4번-5번 위치에 디스크에 의한 중증(심한) 중심관 협착이 있음, 요추3번-4번 위치에 디스크에 의한 중등증(경증과 중증의 중간) 중심관 협착이 있음, ⑦ 요추5번-천추1번 위치에 디스크에 의한 양외측 함요부 협착이 있음, 천추1번 위치에 이행성(transitional) 척추골(등골뼈), 요추화가 의심됨 ○ 진료기록지(2020. 10. 19.) - <PN> 허리는 치료 안했다. 허리와 양쪽 허벅지 뒤로 아프다. <주소> 허리, 왼쪽 엉덩이, 양쪽 다리 뒤쪽 척추측만증 심하다. ○ 진단서(2021. 6. 14.) - 임상적 추정병명: 경추간판탈출증, 경추관협착증, 요추간판탈출증, 요추관협착증, 흉추간판탈출증 / 진단연월일: 2021. 2. 18.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목, 어깨 통증, 다리 근력 저하를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위해 단순방사선검사, 적외선체열검사 및 MRI 검사 시행 후 상기 병명 진단 하에 2020. 3. 9. 경추부에 경막외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2020. 10. 19. 요추부에 경막외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2020. 12. 1.까지 술 후 주사치료와 도수치료 등 보존적 치료하였음. 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1. 8. 3.~2021. 1. 22.) 조회결과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6. 9.~2017. 7. 24. ‘척추 협착, 요추부’, ‘상세불명의 등 통증, 요추부’, ‘상세불명의 등 통증, 경부’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총 4회/4일 ○ 2020. 2. 10.~2020. 12. 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간판장애’로 ◎◎◎◎외과의원, △△△병원에서 총 13회/13일 ○ 2021. 1. 22. ‘척추 협착, 요추부’로 ●●●외과의원에서 1회/1일 바. 병적기록표상 1990. 2. 12.자 징병검사 결과 ‘외과: 정상’ ‘X-선: 정상’, ‘신체등위: 1급‘, ’입원기록: <입원일자> 1993. 5. 17., <퇴원일자> 1993. 8. 11., <상이구분> 공상, <병명> 우 족관절의 과골절 및 삼각인대 파열’로 확인된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의 2021. 7. 27.자 개별의학자문 결과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의뢰: 촬영영상(2020. 2. 18. MRI)상 확인되는 척추(경추, 흉추, 요추) 부위 병명은 무엇인지요? 1992. 8. 26.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요? ○ 자문회신: 사고 28년 경과, 전역 27년 경과한 2020. 2. 18. MRI상 C3-4부터 C6-7까지 심한 DISC SI 저하 있는 C3-4 우측, C5-6 좌측으로 경막낭 압박하는 DISC 돌출이 관찰되고 L1-2에서 L5-S1까지 심한 DISC SI 저하 있는 L2-3 및 L3-4 우측으로 신경근 압박하는 협착이 관찰되는바, 청구인이 사고발생 시점이 28년 경과, 전역 27년 경과하였으며 복무 당시 검사자료나 소견이 없어 유관성, 인과성 등의 인과관계 불명확함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5.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치료기록(국군□□병원, 1992. 8. 26. 입원, 1992. 8. 31. 퇴원)상 ‘진단명: R/O T12, L1 아탈구’ 기록 외에 확진병명 확인되지 아니하고, X-선 소견서(국군□□병원, 1992. 8. 26.)상 ‘흉부 X-ray, 요추 X-ray: 정상’ 소견 확인됨 ○ 간호기록(국군□□병원, 1992. 8. 31.)상 ‘요통 잔재 중 침상안정 유지 경과 중 환자 자신이 퇴원 원하여 군의관 회진 후 가퇴하기로 함’ 기록 확인되고, 이후 1년 간 더 복무하고 만기 전역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등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하여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척추전방전위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수술후유증으로 발생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1992. 8. 26.자 간호기록지상 ‘**유격장에서 도로 순찰 중 내리막길에서 짚차의 브레이크가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도로 옆으로 차가 구르는 도중 운전병이던 상기자의 허리부위에 차체가 부딪침’의 내용이 확인되나, 같은 병원 1992. 8. 2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객관적 소견: 사지 운동 양호’, ‘T12, L1 아탈구 의심됨’의 내용에 따라 진행된 영상검사 결과지인 같은 병원 1992. 8. 26.자 X-선 소견서상 Chest AP, L-S Ap.lat(T-L junction 부위)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WNL’ 소견으로 확인되며, 같은 병원 1992. 8. 31.자 간호기록지상 ‘Back Pain 잔재 중 침상안정 유지 경과 중 환자 자신이 퇴원 원하여 군의관 회진 후 가퇴하기로 함’의 내용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치료 받은 내용은 확인되나, 당시 병상일지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 전복 사고로 인한 부상이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척추체 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국군□□병원 1992. 8. 2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의증 척추전방전위증’으로, 같은 병원 같은 일자 X-선 소견서상 ‘R/O Subluxation’으로 임상진단 받은 외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확정 병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7. 6. 9.~2017. 7. 24. ‘척추 협착, 요추부’, ‘상세불명의 등 통증, 요추부’, ‘상세불명의 등 통증, 경부’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총 4회 진료 받고, 2020. 2. 10.~2020. 12. 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간판장애’로 ◎◎◎◎외과의원, △△△병원에서 총 13회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병원 2021. 6. 14.자 진단서상 ‘경추간판탈출증, 경추관협착증, 요추간판탈출증, 요추관협착증, 흉추간판탈출증’의 임상적 추정병명이 확인되나, 이는 위의 1992. 8. 26.자 부상일로부터 25년~28년이 경과한 시점의 기록으로 공무기인성을 입증해줄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내용만으로 약 30여 년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적 발병요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군 복무 중 1992. 8. 26.자 부상만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급성으로 발생 또는 현저하게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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