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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1형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2021. 1.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1.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년 10월 육군에 입대하여 2020. 11. 9. 본인 전공상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1. 7. 6.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 연월일·장소: 2020년 6월 #군단***정보통신단 ○ 상이 원인: 복무 중 미상 ○ 원상병명: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다.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7. 3. 국군○○병원 응급실기록지 - 주소: 구강건조 - 현병력: 3일 전 입마름 목마름. 본인도 몰랐으나 1달 사이 7kg 체중 저하 - 진단명: 구강건조 ○ 2020. 7. 3. 국군□□병원 응급실기록지 - 주소: 입마름 - 현병력: 입대 전 당뇨 진단 및 기타 특이 질환력 없음. 가족 중 당뇨 hx 없음. 내원 1달 전부터 식욕부진 및 체중감소. 구갈 등의 증상 있던 중 2일 전부터 상기 증상 심해지는 경과로 금일 ○○병원 ER 내원하여 측정된 BST 700대로 본원 refer 됨 ○ 2020. 7. 16.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 - 초진단명: 혈당조절이 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발병원인: 자연발생 - 발병경위: 4주 전부터 다음, 다뇨, 다갈, 10kg 이상 체중감소 증상 보이며, 2일 전부터 위약감 심해져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함 라. ☆☆☆통신대대장이 2020. 7. 8. 작성한 발병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정체불명의 당뇨병 ○ 발병일시: 2020. 7. 3. 22:00 ○ 2020년 6월부터 원인 모르게 입이 마르는 증상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내왔으나, 2020. 7. 3. 구강 내에 침이 나오지 않고,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일과 이후 인터넷 검색 결과 구강건조증 의심되어, 2020. 7. 3. 당직 응급대기 통해 국군○○병원에서 혈액 및 소변검사 받은 결과, 군의관 소견으로 당뇨의증이라는 진단 받아 추가 정밀검사 위해 2020. 7. 3. 국군□□병원 내과로 후송되어 정밀검사 진행 위해 입실함 마. △△대학교병원 의사 J가 2021. 1. 11. 발급한 의사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명: Type 1 DM ○ 임상소견: 상기 병증으로 인슐린 치료 중. 향후 지속적 혈당조절 및 추적관찰 필요 바. 보훈심사위원회가 2021. 10. 26. ‘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등을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이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기적으로 군 직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0. 7. 16.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상 ‘초진단명: 혈당조절이 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를 받았음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2021. 7. 6.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 원인: 복무 중 미상’으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 및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1형 당뇨병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특정 유전자 특히 조직적합성유전자(HLA)를 지닌 사람이 환경, 스트레스,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어 췌도 베타세포에 대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면서 췌도 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의 군 복무 이전부터 지녀오던 병변이 발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군 복무 중 진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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