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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위염·위궤양, 위암 술 후 상태, 바렛 식도 4단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4.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년 5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년 12월 의원면직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2. 4.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2022. 4. 20.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상병명: 위염, 위궤양, 위암 ○ 상이경위 - 1979년 5월 경찰공무원 임용 이후 23년간의 경찰관 생활 과정에서 격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등으로 인하여 위장병(위염, 위궤양)이 발현되었고, 위암으로 진행되어 수술(1994. 3. 12.)을 받았으며, 현재는 후유증으로 식도염이 발병, 식도암으로 진행 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 → 위 주장 내용 관련 대상자의 상이기록(공상내역) 확인하여 본 바, 공상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다.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의무기록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병원] ○ 1994. 4. 7.자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진단명: 위암 - 수술명: 식도공장 문합술을 동반한 전위절제술 [△△△△병원] ○ 2009. 12. 7.자 초진기록지 - 주소: (주증상) 담즙 역류(+), 과거 조기위암에 대해 식도공장 문합술을 동반한 전위절제술 받으신 상태이고, 다발성 식도궤양 관찰되며, 생검상 바렛 식도 소견 - 검사소견(2009년 11월 검진) · 흉부 X-ray: 정상범위 · 상부위장관내시경: 다발석 식도궤양염 · 생검: 바렛 식도 - 진단명: 1) 조기위암 식도공장 문합술을 동반한 전위절제술 후 상태(1994년, ○○○○), 2) 다발성 식도궤양, 3) 식도공장 문합술을 동반한 전위절제술 후 기인된 바렛 식도 ○ 2010. 12. 20.자 재진기록지 - 객관적 소견(2010. 11. 30.자 검사) · 흉부 X-ray: 정상범위 · 상부위장관내시경: 1) RE(역류성 식도염), LA-D(중증 역류성 식도염), 2) 식도공장 문합술을 동반한 전위절제술 후 상태, 3) 종양 재발의 증거 없음 · 초음파: 좌측 간낭종 변화없음, 우측 신장 피질의 낭종, <PET> 악성식생물의 글루코오스 비정상 섭취 입증되지 않음, 양성병소에 더 가까운 식도에서의 글루코오스 섭취 증가됨 - 진단명: 1) 조기위암 식도공장 문합술을 동반한 전위절제술 후 상태(1994년, ○○○○), 2) 다발성 식도궤양 → 식도공장 문합술을 동반한 전위절제술 후 기인된 바렛 식도 → 역류성 식도염, LA-D(중증 역류성 식도염), 3) 이물감, (의증)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됨, (의증) 이비인후과적 문제 → 이비인후과 진료 결과, 불안과 관련됨 ○ 2022. 3. 10.자 재진기록지 - 진단명: 근본적 전 위절제술 후 상태, 역류성 식도염, LA-D(증증 역류성 식도염), 대장 양성종양, (의증) 식도 이형성증 ○ 2022. 3 .10.자 진단서 - 병명: 위암에 의한 위전적출술(1994년, ○○○○병원), 역류성 식도염(LA-D)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8.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8.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대상자의 상이기록(공상내역) 확인하여 본 바, 공상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기록과 의학정보상 ‘위암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알려진 바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식생활, 흡연, 음주, 가족력 등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의 적절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위암’을 일으키는 단독 원인은 없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후천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선천적 요인)이 여러 단계에 작용하여 발병하게 되며, 환경적인 요인 중 중요한 것은 헬리코박터균 감염, 저장기간이 오래된 신선하지 않은 음식의 섭취, 염분이 많은 음식 섭취, 질산염이 많이 함유된 음식(포장된 육류제품, 훈제육 등) 섭취, 흡연 등이라고 알려져 있고, ‘바렛 식도’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 벽의 점막이 오랫동안 위산의 자극을 받아 세포가 변성되는 것으로, 위산이 역류하는 원인으로는 하부 식도 괄약근의 약화, 비만, 지속적인 구토, 식후에 바로 눕거나 구부리는 자세, 기름진 음식, 음주, 흡연, 커피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관련 자료상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경위 및 발병원인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경찰공무원 재직 중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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