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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15. 해병대에 입대하여 2020. 11. 30. 일병으로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양쪽 무릎에 전후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2. 16. 청구인에게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6. 15.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고 당시 상황) 청구인은 2020년 7월경 해병대 신병교육훈련에 참여하여 공중돌격훈련을 받던 중 안전장치 파열로 공중에서 전신이 크게 휘청거리게 되면서 무릎이 심하게 뒤틀려 그 충격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사고 발생 전 상황)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군 입대 전 병변으로 판단하게 된 진료내역은 2012. 10. 11.자 및 2018. 4. 10.자인데, 우선 이 두 내역은 6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연속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없다. 2012. 10. 11.에는 청구인이 불과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으로, 당시 무릎 통증은 성장통이거나 사춘기 남학생이 축구 등을 하며 일시적으로 통증을 느끼다가 자연히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리고 2018. 4. 10.의 ‘무릎뼈힘줄염’은 이른바 슬개건염으로 무릎을 쉬게 하고 약물치료 등을 받으면 대부분 사라지며, 그로부터 불과 4개월이 지난 2018. 8. 20.자 신체검사에서 어떠한 징후도 없었다. (사고 발생 후 상황) 청구인은 2020년 7월 사고발생 후 일부 훈련에서 열외 되긴 하였으나, 2020. 7. 22.경까지 전투수영, 각개전투, 유격훈련, 천자봉행군, IBS훈련 등 수료에 필요한 훈련을 모두 받았고, 이 기간 중 수차례 의무실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나마 오른쪽 무릎이 크게 부은 덕에 2020. 7. 29. 해군○○병원에서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의증으로 진료의뢰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0. 8. 11. 국군□□병원 진료에서도 육안으로 증상이 드러나는 오른쪽 무릎 외에 왼쪽 무릅의 MRI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2020. 8. 13.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양쪽 무릎 모두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특히 해병대측에서 간과하였던 왼쪽 무릎은 재건술이 필요한 상태였는바, 왼쪽 무릎에 만성 병변 진단이 추가되고 재건술까지 필요하게 된 것은 2020. 7. 7. 사고발생 후 2020. 8. 13.까지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탓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인 2020. 8. 13.자 영상자료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일(2020. 7. 7.) 당시 훈련 중 부상경위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해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20. 7. 29.)에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통증 호소하던 자로...’의 기록과 입대 전 무릎 관련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점, 해병대 제**대대장의 발병경위서(2020. 10. 14.)상 2020. 8. 3. 입대 전 우 무릎통증과 훈련단에서 통증이 악화...‘의 기록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다만 위 부상일로부터 1개월경 지난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20. 8. 11.)에 ’4주 전 공중훈련하다 우측 무릎이 뒤틀리는 느낌 있었다...‘의 기록이 확인되나,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20. 10. 4.)에 ’좌측 무릎에 수상 입었으나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자가인내하던 중...‘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훈련 중 부상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20. 8. 13.자 영상자료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검토 결과, ‘진구성’이라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된 점, △△대학교 병원 진단서상 ‘만성 파열’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역증,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군 병상일지,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년 해병교육훈련단 제1신병교육대에 입영하여 같은 해 7월 수료하였고, 2020. 7. 31. 제**해병대대에 전입하여 2020. 11. 30. 심신장애로 제대하였으며,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입대 전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810613"> - 다 음 - </img> 다.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진료 받은 병상일지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81061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810617"> - 다 음 - </img> 라. 청구인이 전역 후인 2021. 3. 18.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향후치료 소견: 2021. 3. 18.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슬관절 전후방 스트레스 방사선사진상 전후방 동요 10.5㎜ 측정됨. 생리적 동요 3㎜ 고려 시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 7.5㎜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보전적 치료 예정임 마. 해병대 제**대대장의 2020. 10. 14.자 발병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후방십자인대 파열 ○ 발병원인 및 경위 - 2020. 8. 3.(월): 입대 전 우무릎 통증과 훈련단에서 통증이 악화되어 대대의무실 입실 - 2020. 8. 4(화):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의무근무대 정형외과 내원 후 진료결과 ‘X레이 촬영, 투약 7일’ 소견서 수령 - 2020. 8. 11.(화): 양무릎 통증으로 국군□□병원 정형외과 내원 후 진료결과 MRI 촬영예약실시 (이하 생략) 바. 2020. 11. 26. 개최된 제20-11차 해병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전공심사 결과는 ‘공상(2-3-9)’이다. 사. 해병대사령관의 2020. 12. 28.자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 소속: 해병대교육훈련단 ○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 2020. 7. 7. /부대 내 ○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후방십자인대 파열 ○ 상이경위 1) 신청인 진술: 2020. 7. 7. 공중돌격훈련 중 부상 발생하여 양측 무릎통증 발생 등 2) 확인사항 - 복무기록: 공란 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의학자문관의 자문결과(2021. 1. 26.), 양쪽 무릎 부상 모두 ‘진구성’ 소견으로 나타났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2.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조회결과 입대 전(2012. 10. 11.~2018. 4. 10.)에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무릎뼈 힘줄염, 2회 2일 입내원 받은 내역 확인되고, 청구인이 수상 후 내원한 해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20. 7. 29.)상 ‘우측 슬관절 통증.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통증 호소하던 자로 극기주 훈련 후 2주 전부터 통증 호소하여 내원’의 기록이 확인되어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군 입대 이전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입대 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 확인되지 아니하며, ○ 상병일(2020. 7. 7.) 37일후 촬영한 △△대학교병원 영상자료(2020. 8. 13.)에 대한 우리위원회 재확인 검토결과(221. 1. 26.), 위 상병일 이전의 진구성 병변임이 확인되어 공중돌격훈련 중 부상으로 슬관절 내부구조를 손상시킬만한 급성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할 때, 신청 상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차. 청구인은 2021. 3. 31. 수상 후 고강도 훈련을 받으면서 진단과 치료가 지체된 채 37일이 지나 촬영한 MRI에서 만성 소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5. 26.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 자목의 판단을 유지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6.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다시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서는 해당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해병대 신병교육 중이던 2020. 7. 7. 공중돌격훈련의 안전장치 파열로 공중에서 전신이 크게 휘청거리게 되면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시점에서의 객관적인 수상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 부위에 분명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위와 같은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이 사건 상이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해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20. 7. 29.)상 ‘극기주 훈련 후 2주전부터 통증 호소하여 내원하였다’는 기록 및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20. 8. 11.)상 ‘4주 전 공중훈련 하다가 우측 무릎이 뒤틀리는 느낌 있었다’는 기록, 그리고 해병대 제**대대장의 발병경위서상 ‘2020. 8. 3. 훈련단에서 통증이 악화되어 대대의무실에 입실하였고, 다음날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의무근무대 정형외과 내원 후 진료결과 <X레이 촬영, 투약 7일> 소견서를 수령하였다’는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일(2020. 7. 7.)을 전후로 입대 전보다 심각한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고 훈련기간 통증이 지속 악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반면, 해병교육훈련단 군의관은 2020. 7. 23. 청구인을 처음으로 진단하면서 우측 무릎관절에 대해서만 상이를 의심하여 이에 대한 부목 등 보존적 치료만 실시하였고, 해군○○병원에서는 10월에나 MRI를 찍을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위 상병일(2020. 7. 7.)로부터 37일 경과한 2020. 8. 13.에야 민간병원에서 MRI를 촬영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우측 무릎뿐 아니라 좌측 무릎관절에서도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진단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건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군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2020. 7. 30. 해병대 신병교육훈련을 수료하고, 다음날 제**해병대대에 전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무릎 통증을 감내하고 수료에 필요한 훈련을 상당 부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청구인의 상이를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에 해병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하였고, 해병대사령관은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서 상이일시와 상이장소를 각각 ’2020. 7. 7.‘ 및 ’부대 내‘로 기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가 ‘만성’이라는 소견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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